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첫 재판…“선거운동 기회 보장”

입력 2025.05.07 (19:00) 수정 2025.05.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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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됐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첫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1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도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6월 18일,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 보름 뒤입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당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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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첫 재판…“선거운동 기회 보장”
    • 입력 2025-05-07 19:00:58
    • 수정2025-05-07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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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됐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첫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1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도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6월 18일,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 보름 뒤입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당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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