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 동원된 지적 장애인 무죄
입력 2025.05.06 (19:26)
수정 2025.05.06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30살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당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당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 동원된 지적 장애인 무죄
-
- 입력 2025-05-06 19:26:40
- 수정2025-05-06 19:31:40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30살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당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당에게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