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25.04.24 (12:11) 수정 2025.04.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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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을 인정한 건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심판이 잠정 중단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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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 입력 2025-04-24 12:11:37
    • 수정2025-04-24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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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을 인정한 건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심판이 잠정 중단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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