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에 이첩…방심위 조사 불충분”
입력 2025.04.21 (14:50)
수정 2025.04.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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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된 사건의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된 사건의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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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에 이첩…방심위 조사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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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1 14:50:16
- 수정2025-04-21 16:25:49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된 사건의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된 사건의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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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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