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애국가 제창 무혐의’에 “부당한 공격 단호히 대처”
입력 2025.04.16 (17:50)
수정 2025.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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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우 대선 경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부당한 정치적 공격과 선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 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우 후보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 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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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애국가 제창 무혐의’에 “부당한 공격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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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6 17:53:36

국민의힘 이철우 대선 경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부당한 정치적 공격과 선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 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우 후보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 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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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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