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
입력 2025.04.14 (10:12)
수정 2025.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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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1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1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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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1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1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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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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