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4.14 (09:58)
수정 2025.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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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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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까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는게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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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우선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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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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