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국민의힘이 보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은?

입력 2025.04.08 (19:15) 수정 2025.04.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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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국민의힘 노치환 중앙당 부대변인 모시고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후 정국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는 없었으면 했던 탄핵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 반복됐습니다.

일치 예상했습니까?

[답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다시 역사에 남은 오점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8 대 0 전원일치 판결을 예상한 분은 아마 극히 소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이 탄핵 소추의 큰 핵을 이루고 있는 내란죄를 철회했을 경우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 있어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했지 않는지 생각하고요.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면 더욱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문이 알아듣기는 쉬웠지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근거는 아주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무겁게 수용한다”는 입장이죠?

[답변]

예,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하고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한다고 하셨지만,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는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에서는 기본 원본의 서류는 받을 수 없지만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수사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당으로서는 탄핵으로 유발된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당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깁니다.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 지도부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죠?

[답변]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본 후보 선출까지 4개월여의 경선 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한 달여 만에 본 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특정 세력에 의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손에 쥐어지게 되는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현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국민의힘은 큰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셔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착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댄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분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으시는 것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판결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폭거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입법 폭주와 줄 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가능성은?

[답변]

개헌은 언제나 권력을 독점한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막혀왔던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개헌의 요구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묵묵부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에 균형을 맞추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거대의 정당이 탄생하였을 경우 입법, 사법, 행정 인사까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국정을 손에 쥐고 틀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개헌의 핵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개헌까지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뜻에 맞춰 충실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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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19:15:29
    • 수정2025-04-08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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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국민의힘 노치환 중앙당 부대변인 모시고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후 정국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는 없었으면 했던 탄핵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 반복됐습니다.

일치 예상했습니까?

[답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다시 역사에 남은 오점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8 대 0 전원일치 판결을 예상한 분은 아마 극히 소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이 탄핵 소추의 큰 핵을 이루고 있는 내란죄를 철회했을 경우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 있어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했지 않는지 생각하고요.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면 더욱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문이 알아듣기는 쉬웠지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근거는 아주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무겁게 수용한다”는 입장이죠?

[답변]

예,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하고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한다고 하셨지만,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는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에서는 기본 원본의 서류는 받을 수 없지만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수사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당으로서는 탄핵으로 유발된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당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깁니다.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 지도부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죠?

[답변]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본 후보 선출까지 4개월여의 경선 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한 달여 만에 본 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특정 세력에 의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손에 쥐어지게 되는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현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국민의힘은 큰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셔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착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댄다면 이 위기를 분명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분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으시는 것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판결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폭거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입법 폭주와 줄 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가능성은?

[답변]

개헌은 언제나 권력을 독점한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막혀왔던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개헌의 요구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묵묵부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에 균형을 맞추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거대의 정당이 탄생하였을 경우 입법, 사법, 행정 인사까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국정을 손에 쥐고 틀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개헌의 핵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개헌까지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뜻에 맞춰 충실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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