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입력 2025.04.06 (15:44) 수정 2025.04.06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 입력 2025-04-06 15:44:24
    • 수정2025-04-06 15:51:27
    경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