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대통령 신분 변화…재판·경호는?

입력 2025.04.04 (13:58) 수정 2025.04.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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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연금과 사무실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임기 도중 탄핵된 경우 정상 퇴임한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혜택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현직 급여의 95% 수준을 지급하는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비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 지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예우는 경호와 경비 지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마다 경호처가 경호할 전망입니다.

현직에선 파면됐지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기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최대 10년까지지만, 관례에 따라 경호는 종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퇴임 7년 후부터는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부터는 종신 경호 중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 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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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3:58:40
    • 수정2025-04-04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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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연금과 사무실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임기 도중 탄핵된 경우 정상 퇴임한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혜택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현직 급여의 95% 수준을 지급하는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비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 지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예우는 경호와 경비 지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마다 경호처가 경호할 전망입니다.

현직에선 파면됐지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기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최대 10년까지지만, 관례에 따라 경호는 종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퇴임 7년 후부터는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부터는 종신 경호 중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 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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