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입력 2025.04.04 (11:05) 수정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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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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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 입력 2025-04-04 11:05:43
    • 수정2025-04-04 12:03:50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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