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재판관 의견 갈리냐 여부…선고 형식도 바뀔 수 있다

입력 2025.04.04 (10:26) 수정 2025.04.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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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느냐 아니면 갈렸느냐에 따라서 선고 형식도 바뀔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일 경우 선고 요지를 먼저 낭독한 뒤 가장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을 가장 먼저 선고한 뒤, 이어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각각의 재판관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같은 선고 방식이 강행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전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가했던 5건의 사건은 모두 결정이유를 낭독한 뒤 선고를 읽었습니다.

[앵커]

8:0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해도 일부 재판관이 다른 의견을 남길 수는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쟁점이 워낙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결론, 그게 만약 탄핵인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탄핵인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동의를 한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관들의 다수가 작성한 의견이 이른바 '다수의견'이 되고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할때 '별개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논리를 보충할 경우에는 '보충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소추사유가 다양한 만큼 여러 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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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0:26:41
    • 수정2025-04-04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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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느냐 아니면 갈렸느냐에 따라서 선고 형식도 바뀔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일 경우 선고 요지를 먼저 낭독한 뒤 가장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을 가장 먼저 선고한 뒤, 이어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각각의 재판관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같은 선고 방식이 강행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전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가했던 5건의 사건은 모두 결정이유를 낭독한 뒤 선고를 읽었습니다.

[앵커]

8:0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해도 일부 재판관이 다른 의견을 남길 수는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쟁점이 워낙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결론, 그게 만약 탄핵인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탄핵인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동의를 한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관들의 다수가 작성한 의견이 이른바 '다수의견'이 되고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할때 '별개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논리를 보충할 경우에는 '보충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소추사유가 다양한 만큼 여러 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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