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4.04 (10:15)
수정 2025.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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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김태훈 기자, 선고를 앞둔 헌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인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심판정 내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민이 긴장하면서 결과를 지켜볼텐데요.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도 예외는 아닐 거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 출근 했나요?
[기자]
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8시 반 전에 이곳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가장 빨리 출근한 것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미쳐 정리하지 못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출근한 문형배 대행과 재판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 취재 자체를 아예 불허했었는데요.
기자단 차원의 간곡한 요청이 여러차례 이어지자 제한적으로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론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대부분 직접 출석하면서 여러차례 의견을 냈고, 최후진술도 직접 진행했었는데요.
선고절차는 말 그대로 재판관의 최종 판단만 내려지는 절차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사망자가 있어서 지금 경찰도 비상일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오늘 열차가 서질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인근 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5분 넘게 걸어서 출근하고 신분 확인도 5번 받았는데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기자]
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내린 상탭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차벽 등으로 겹겹이 둘러쌓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안에 위치한 상점가 대부분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고요.
학교들도 대거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경찰 등 공무원과 소수의 기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 뿐인 건데요.
적막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거 사례를 놓고 언론에서는 '3월 둘째주일 것이다', 혹은 '셋째주일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달을 넘겨 4월 선고가 이뤄지게 됐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한 사건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준으로 센다면 111일만이고요.
변론종결 기준으로 보면 38일만입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별건의 탄핵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돼 업무량이 증가했고, 재판관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5:3' 으로 의견이 나뉘어 '선고불능'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김태훈 기자, 선고를 앞둔 헌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인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심판정 내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민이 긴장하면서 결과를 지켜볼텐데요.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도 예외는 아닐 거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 출근 했나요?
[기자]
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8시 반 전에 이곳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가장 빨리 출근한 것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미쳐 정리하지 못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출근한 문형배 대행과 재판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 취재 자체를 아예 불허했었는데요.
기자단 차원의 간곡한 요청이 여러차례 이어지자 제한적으로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론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대부분 직접 출석하면서 여러차례 의견을 냈고, 최후진술도 직접 진행했었는데요.
선고절차는 말 그대로 재판관의 최종 판단만 내려지는 절차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사망자가 있어서 지금 경찰도 비상일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오늘 열차가 서질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인근 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5분 넘게 걸어서 출근하고 신분 확인도 5번 받았는데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기자]
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내린 상탭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차벽 등으로 겹겹이 둘러쌓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안에 위치한 상점가 대부분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고요.
학교들도 대거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경찰 등 공무원과 소수의 기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 뿐인 건데요.
적막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거 사례를 놓고 언론에서는 '3월 둘째주일 것이다', 혹은 '셋째주일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달을 넘겨 4월 선고가 이뤄지게 됐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한 사건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준으로 센다면 111일만이고요.
변론종결 기준으로 보면 38일만입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별건의 탄핵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돼 업무량이 증가했고, 재판관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5:3' 으로 의견이 나뉘어 '선고불능'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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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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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0:15:36
- 수정2025-04-04 10:28:05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김태훈 기자, 선고를 앞둔 헌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인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심판정 내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민이 긴장하면서 결과를 지켜볼텐데요.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도 예외는 아닐 거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 출근 했나요?
[기자]
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8시 반 전에 이곳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가장 빨리 출근한 것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미쳐 정리하지 못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출근한 문형배 대행과 재판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 취재 자체를 아예 불허했었는데요.
기자단 차원의 간곡한 요청이 여러차례 이어지자 제한적으로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론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대부분 직접 출석하면서 여러차례 의견을 냈고, 최후진술도 직접 진행했었는데요.
선고절차는 말 그대로 재판관의 최종 판단만 내려지는 절차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사망자가 있어서 지금 경찰도 비상일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오늘 열차가 서질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인근 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5분 넘게 걸어서 출근하고 신분 확인도 5번 받았는데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기자]
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내린 상탭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차벽 등으로 겹겹이 둘러쌓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안에 위치한 상점가 대부분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고요.
학교들도 대거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경찰 등 공무원과 소수의 기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 뿐인 건데요.
적막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거 사례를 놓고 언론에서는 '3월 둘째주일 것이다', 혹은 '셋째주일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달을 넘겨 4월 선고가 이뤄지게 됐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한 사건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준으로 센다면 111일만이고요.
변론종결 기준으로 보면 38일만입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별건의 탄핵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돼 업무량이 증가했고, 재판관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5:3' 으로 의견이 나뉘어 '선고불능'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김태훈 기자, 선고를 앞둔 헌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인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심판정 내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민이 긴장하면서 결과를 지켜볼텐데요.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도 예외는 아닐 거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 출근 했나요?
[기자]
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8시 반 전에 이곳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가장 빨리 출근한 것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미쳐 정리하지 못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출근한 문형배 대행과 재판관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 취재 자체를 아예 불허했었는데요.
기자단 차원의 간곡한 요청이 여러차례 이어지자 제한적으로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론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대부분 직접 출석하면서 여러차례 의견을 냈고, 최후진술도 직접 진행했었는데요.
선고절차는 말 그대로 재판관의 최종 판단만 내려지는 절차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사망자가 있어서 지금 경찰도 비상일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오늘 열차가 서질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인근 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5분 넘게 걸어서 출근하고 신분 확인도 5번 받았는데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기자]
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내린 상탭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차벽 등으로 겹겹이 둘러쌓여 진공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안에 위치한 상점가 대부분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고요.
학교들도 대거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경찰 등 공무원과 소수의 기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 뿐인 건데요.
적막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거 사례를 놓고 언론에서는 '3월 둘째주일 것이다', 혹은 '셋째주일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달을 넘겨 4월 선고가 이뤄지게 됐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한 사건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준으로 센다면 111일만이고요.
변론종결 기준으로 보면 38일만입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별건의 탄핵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돼 업무량이 증가했고, 재판관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5:3' 으로 의견이 나뉘어 '선고불능'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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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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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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