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재건축·재개발 단지 토허제 연장…“투기적 거래 차단”

입력 2025.04.03 (09:04) 수정 2025.04.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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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입니다.

당초 이 지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습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이 5년인 걸 감안해,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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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3 09:04:36
    • 수정2025-04-03 09:18:15
    사회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입니다.

당초 이 지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습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이 5년인 걸 감안해,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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