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한덕수 대행 “본격적으로 구조개혁 나서야”

입력 2025.04.01 (09:31) 수정 2025.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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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공포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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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한덕수 대행 “본격적으로 구조개혁 나서야”
    • 입력 2025-04-01 09:31:25
    • 수정2025-04-01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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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공포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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