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버리고 또 버려도 버젓이 영업…“처벌 조항 강화해야”
입력 2025.03.31 (08:20)
수정 2025.03.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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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수십 차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비양심적인 행태가 계속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작업장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고, 바로 옆 우수로까지 분뇨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금악리 주민/음성변조/지난 25일 : "지나가다가 악취가 너무 풍겨서 보니까 분뇨예요. 도로가 쪽으로 막 흘러나오고."]
흙으로 메워진 하천을 파내자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피해 트랙터로 분뇨 천500톤가량을 무단 살포하고 살포량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농민/음성변조/지난 2023년 9월 5일 : "(가축분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뿌린 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냐고."]
모두 같은 업체입니다.
2023년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도 가축분뇨 유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입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잇따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무단 유출할 경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전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양돈농가가 무단 배출한 경우 제주도 조례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조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합니다.
[정민구/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도의회가 앞장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재훈/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심각한 사안으로 법 제도상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에 하루 허가 처리량은 2천 톤.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그래픽:서경환
KBS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수십 차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비양심적인 행태가 계속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작업장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고, 바로 옆 우수로까지 분뇨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금악리 주민/음성변조/지난 25일 : "지나가다가 악취가 너무 풍겨서 보니까 분뇨예요. 도로가 쪽으로 막 흘러나오고."]
흙으로 메워진 하천을 파내자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피해 트랙터로 분뇨 천500톤가량을 무단 살포하고 살포량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농민/음성변조/지난 2023년 9월 5일 : "(가축분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뿌린 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냐고."]
모두 같은 업체입니다.
2023년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도 가축분뇨 유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입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잇따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무단 유출할 경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전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양돈농가가 무단 배출한 경우 제주도 조례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조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합니다.
[정민구/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도의회가 앞장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재훈/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심각한 사안으로 법 제도상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에 하루 허가 처리량은 2천 톤.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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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수십 차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비양심적인 행태가 계속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작업장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고, 바로 옆 우수로까지 분뇨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금악리 주민/음성변조/지난 25일 : "지나가다가 악취가 너무 풍겨서 보니까 분뇨예요. 도로가 쪽으로 막 흘러나오고."]
흙으로 메워진 하천을 파내자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피해 트랙터로 분뇨 천500톤가량을 무단 살포하고 살포량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농민/음성변조/지난 2023년 9월 5일 : "(가축분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뿌린 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냐고."]
모두 같은 업체입니다.
2023년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도 가축분뇨 유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입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잇따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무단 유출할 경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전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양돈농가가 무단 배출한 경우 제주도 조례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조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합니다.
[정민구/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도의회가 앞장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재훈/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심각한 사안으로 법 제도상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에 하루 허가 처리량은 2천 톤.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만 400건을 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그래픽:서경환
KBS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수십 차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처럼 비양심적인 행태가 계속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작업장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고, 바로 옆 우수로까지 분뇨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금악리 주민/음성변조/지난 25일 : "지나가다가 악취가 너무 풍겨서 보니까 분뇨예요. 도로가 쪽으로 막 흘러나오고."]
흙으로 메워진 하천을 파내자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피해 트랙터로 분뇨 천500톤가량을 무단 살포하고 살포량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농민/음성변조/지난 2023년 9월 5일 : "(가축분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뿌린 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냐고."]
모두 같은 업체입니다.
2023년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도 가축분뇨 유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입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잇따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무단 유출할 경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전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 규정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양돈농가가 무단 배출한 경우 제주도 조례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조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합니다.
[정민구/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도의회가 앞장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재훈/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심각한 사안으로 법 제도상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22곳에 하루 허가 처리량은 2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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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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