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2심 무죄…판결 내용과 정치권 파장은?
입력 2025.03.26 (15:54)
수정 2025.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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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Twx9crab_U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정치권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산불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정치적 명운이 달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까?
▼공민경: 네, 그렇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용준: 공민경 기자,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민경: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 시에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심 결과는 무죄로 나왔고요.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정치권 관련 내용,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을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1시간 40분에 걸친 2심 항소심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는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 또 사건을 조작하느라 애썼던 그 역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산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항소심, 이번에는 무죄, 그러니까 쟁점이었던 것들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이제 고 김문기 씨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들일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런 인식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판단이 갈렸던 부분, 특히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을 했던 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발언 내용 자체를 독자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또 하나 유죄로 선고를 했던 백현동 관련 의혹, 여기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실제로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표현까지는 일종의 과장된 혹은 확대한 의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개인의 의견이지 이거를 허위사실로 공표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 그래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서정빈: 지금은 단편적으로 어쨌든 그 판결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실에 대한 발언인지 혹은 의견에 대한 발언에 불과한지, 여기서 결국에는 쟁점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의원님의 발언도 한번 말씀,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이 진실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오늘 고등법원에서 다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하는 것은 기억과 인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안 된다. 사법적 잣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로 이미 났었고요. 2심에서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그래서 유죄를 내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그 사진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그 사진에는 원본이 10여 명이 찍은 단체사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축소, 4명으로 축소해서, 조작해서 마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아주 절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조작, 축소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골프는 호주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그 축소 조작된 사진은 골프를 친 뒤의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방점은 축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그다음 사실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했던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단체 사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등등에 대해서 종상향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또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식품연구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초단체장 정도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보면 중앙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나오고 용도 변경하라고 나오고 또 식품연구원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했다고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도 참작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 협박이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일단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수석대변인, 신동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입장이 간략히는 나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저는 고등법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명백히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허위사실 공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현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많은 어떤 언론, 특히 또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백현동 종상향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아시아디벨로퍼, 특히 김인섭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5년, 징역 5년 확정된 김인섭 본부장으로 인해서, 김인섭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2006년 선거 때 선대본부장까지 할 정도로 허가방이라고 불렸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 어떤 로비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당시 많은 어떤 언론들도 주목하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국토부 공문으로 해서 종상향 네 단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디벨로퍼의 김인섭 본부장과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단계인 국토부의 공문도 보면 종상향도 2단계 정도로 하면서 즉 이 기관에서 적의판단, 즉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성남시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또 식품연구원의 관계자들 역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없었다고 1심은 물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런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만약에 인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인식의 문제가 예를 들면 골프를 쳤는지 이런 어떤 문제로, 현실로 되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저는 정확하게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열 사람 호주에 간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 오인한 판단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감 정도의 표현을 강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하단 자막으로 산불 상황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서 변호사님, 그 내용 중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일단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요?
▼서정빈: 사실 1심 판단한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에서 2심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2심에서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는 일단 예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문기 씨 발언, 관련 발언이 아닐까 했었는데요. 지금 1심에서는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확하게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한 번의 해석을 거쳤습니다. 그 취지를 봤을 때 또 당시의 그 배경을 봤을 때 이 말은 곧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진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까지 의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르게 무죄 판단을 했다고 일단 읽혀집니다.
◎김용준: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였고요. 그때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하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7일)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김용준: 당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김문기 씨의 골프 사진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서,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을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니까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이런 반박의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 조금 전에 들으신 것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SNS 글, 이렇게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사진은 조작된 거다라는 입장을 줬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진에 10명이 찍은 단체사진도 나왔고, 그러나 축소한 사진은 꼭 4명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6명은 지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와 두 사람 더, 그 4명만 있는 거하고 10명이 이렇게 위아래로 앉아서 또 서서 집단적으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아니, 10명을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될 것을 왜 축소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4명 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 원본은 10명이 찍은 사진이었고, 그리고 저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 조작이라는 건 누가 봐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짓 허위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조작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번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검찰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검사가 볼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방금,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가 검사의 해석이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해서 검사의 해석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재판장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재판에도 그런 식으로 인용할 것이 아닌가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골프를 쳤다고 보기 힘들다. 안 쳤다고 명시적으로 허위사실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로 축소 조작해서 공세를 한 거나 여러 가지 1심에서 오인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결심 공판에서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배경은 결국은 2021년 당시에 한참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는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기 처장은 단순하게 성남시 산하 어떤 기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저장을, 전화번호 저장을 이재명 시장이라고 저장된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대장동 관련된 어떤 보고를 김문기 처장이 1 대 1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어떤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9박 10일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골프까지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지금 현재 항소심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골프 안 쳤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사진 속에 골프를 치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내미는데, 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은 당연히 골프를 안 쳤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 정치인분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연 기자, 여야 입장 나왔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연: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SNS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밝혔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에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준: 여당 반응도 좀 전해 주시죠.
▼이희연: 당초 국민의힘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기대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게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여야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슈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2심에서 검찰 측에 법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각 발언들이 실제로 이 공소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각 발언 모두가 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공소 사실에 각각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공소장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2심에서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2심에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 절차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었고 또 반면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과 실제를 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 발언들을 결국에는 공소 사실과 연결을 지을 때 연결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었나,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수용하면서 포괄일죄로 묶인 김문기 또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던데, 일단 그 포괄일죄로 묶였다는 부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과 연관지어서 포괄일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 개의 행위가 있는데 그 내용이나 혹은 고의 그리고 시간적인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에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각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어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당시에 어떤 발언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애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인식의 문제가 무죄가 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또 허위사실 공표로 된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마 공소장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공소장 변경과 또 관계없는 부분도 백현동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체를 또 이 허위사실 공표,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소장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좀 달랐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장이 검사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 골프 안 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해석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검사가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한 발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이 1366장이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366장 즉, 100% 중에서 25% 정도만 축약해서, 축소, 축약해서 협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강조가 되고 허위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기도지사로서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의 전체 그거를 다 읽어보면,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 부지 등 공공 용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라. 즉,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법상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필요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전체를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그럼 허가해 주겠다고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부의 그런 말을 우리는 반박한다. 또 왜 그렇게 귀한 땅에 아파트만 짓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럼 R&D와 관련된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까지 따내는 이런 관련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1366자로 설명을 합니다.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신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자신은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한 1366자 전체를 보면 협박이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마치 협박이라는 것이 용어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허위사실이 연상된다고 해도 좀 과장된 그 공소장이다.
▼홍석준: 공소장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게.
▼최인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무죄로 내린 것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토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한번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약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20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용준: 자막이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등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죠? 일단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1심과는 다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할지 혹은 의견에 가까운 발언으로 봐야 될지 이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진술을 결국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들어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것들은 없었다. 따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의견을 결국에는, 의견을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원장 2021년 11월 2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청문회 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일단 백현동 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굉장히 어떤 특혜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종상향이, 그것도 네 단계나 됩니다. 일반 어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이 되죠. 국토부 공문에도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 1단계, 2단계 정도만 이야기했지, 4단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허가를 성남시에서 할 때 임대 100%로 됐는데 나중에 분양 90% 그다음에 임대 10%로, 완전히 이제 임대와 분양을 바꿔버립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장동조차도 개발사업자와 성남도개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백현동에는 원래 성남도개공이 있었는데, 아시아디벨로퍼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3종 세트, 나중에 또 R&D 부지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4종 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많은 어떤 비판, 특히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당시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내가 김인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인섭 씨는 이미 얼마 전에, 연말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에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김인섭 씨 관련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으로서의 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것은 당연히 죄인이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기꾼이 한 것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유죄인데 무죄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판결 그 자체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6자 중에 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등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저항을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한마디, 협박이라는 것을 1366자 중에서 했을 뿐인데, 다소 이 대표도 항소심에서 다소 거칠었다.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좀 양해를 바랐습니다. 참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맞다라고 이 대표의 전체 맥락에서 본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용준: 2심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 KBS 재난방송 주관사가 산불 소식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단 자막으로 대피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진화 관련 소식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정치 얘기를 중단하고요. 경남 산청군에는 또 조금 전에 지리산 인근의 서천면 중산리에 전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며고 하는데요. 좀처럼 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산불 진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으로 번져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문그린: 저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곡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국립공원 내부로 더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기준 산림청은 육안으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인된 불의 길이는 300m로 추정되고 현재 정확한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중단됐던 헬기 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12대가 순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전국 산불 상황과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오전에 투입된 헬기 30대의 절반 수준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산림당국과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이 동원돼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75%입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km, 영향 구역은 1,700여 헥타르인데요. 진화율과 남은 불의 길이 모두 지휘 헬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진화 현황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오늘 산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최대 초속 7m로 오전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등 시설 피해도 64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7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에 대피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산청 시천면의 동당마을과 삼당마을에도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 대응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 등을 배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김용준: 경남 산청 지역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이 확산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하고요. 또 인명 피해도 소식 들려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의성에서는 밤새 주민 2만 3,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2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까지 추락했는데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서한길: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 해당 헬기는 강원 인제군의 임차 헬기로 에어팰리스사 소속 헬기 S76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한 산불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헬기를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의성 산불에는 모두 87대의 헬기가 진화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현재 산불의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만 5185헥타르, 남은 불의 길이는 87km였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으로 인근 지역으로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현재 영향 구역과 화선은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성군은 헬기 운행 중단으로 사곡면 신감리에서 의성읍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오후 3시쯤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울진까지 번진 산불에 해당 지역 2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동 임하면의 불에 탄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 지자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영덕에서 7명, 영양 6명, 안동 3명, 청송 3명 주민이 숨졌고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의성 산불 사망자는 지금까지 20명으로 파악됩니다. 또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7개소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0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김용준: 산불 진화 현장 소식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 나눈 뒤에 또다시 실시간 속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별도의 지도부 회의 없이 경북에 있는 산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나온 직후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일단 지금 1심에서의 결과 또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있고요. 아직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퉈볼 수 있을지, 그 쟁점 내용들 예상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상고심이 계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서 이 점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 관계의 확정 문제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도 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가 상당히 결론을 가른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지가 주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했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 그러니까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볼지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런 발표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고심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상고심을 가게 되면 이게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죠?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워낙 많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를 했다고 보여지고.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시간 내에 선고를 좀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늘 항소심 결과까지만 일단 봤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랄까요 행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인호: 우선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들 선거법에서 오늘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되느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재판에서 거의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공세 대선 후보 출마하지 마라까지 어떤 정치 대선 후보 주자들이 여러 명이 또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무죄로 남으로써 정치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던 위증 교사와 더불어서 항소심에서도 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남은 3개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 또 쪼개기 기소 이런 것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를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맞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를 좀 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도 있고요. 또 오늘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홍석준: 물론입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가 됐으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잠시 저는 연장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판결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서 명확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준다면 과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의 표적 수사에 지금 당했다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쪼개기 수사 이런 식으로 쪼개기 기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검찰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것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가지 건을 병합하면서 지금 무려 3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조작 수사 이렇게 쪼개기 기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이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무죄로 일단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게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을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모레 금요일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기일이 언제쯤으로 잡힐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홍석준: 내일 일반 사건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점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가능할지 생각은 듭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 패널들은 이건 볼 것도 없기 때문에 3월 초에 8대 0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다가 또 늦어도 3월 14일 될 거다고 하다가 자꾸자꾸 이제 연기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의 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현재 인용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를 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몸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인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선거 촉구 국회 결의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법에 대한 침해이고 법치주의의 위배다 이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예.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하셨고 4월 첫째 주 초순에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인호: 예. 지금 국민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미 관계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국익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헌정질서 하에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 할까요? 또 헌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것이 사법부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계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침탈하고 특히 지하 1층에 가서 암전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구급, 납치하려고 했다는 거 다 명백하게 CCTV로 다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삭제 지시했다. 포고령. 또 일부 변경을 지시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건 포고령의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전시, 사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전문 완화 법칙을 적용해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냐. 우리는 증거로서 인용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가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소추장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장일 때도 헌법 위반만의 행위만을, 국헌 문란 행위만을 다시 재정리해서 소추장을 변경했는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검사장이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심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천명했던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초라도 반드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미루는지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홍 의원님 이번 주 넘기면 아까 언급하셨지만, 4월 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그 심리를 마친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지 그러면 둘째 주 이후까지도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일단 쟁점별로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패널들은 앞에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또 지도부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면 또 국민들이 빨리 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가 평결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힘을 얻었듯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헌재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그 선입 선출 말씀하셨는데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건 먼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가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다음 달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연이 된다면 이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최인호: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어쨌든 무조건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헌재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준: 6인 체제가 되니까요.
▼최인호: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국익상의 손해라든지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 민심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계속 시일만 끈다고 해서 입을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된다.
◎김용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최인호: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조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매주 예측을 해왔는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노선이야 지금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근거 있는 조문이나 혹은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만약에라도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판도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선거를 한 것 아닌가 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용준: 임기라면 아까 그 두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임기에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임기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니까 서울의 경찰에서는 도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탄핵 관련 집회에서 혹시나 혹시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지금 이런 우려들 또 이런 도심 순찰 강화의 모습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는 경찰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일 날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쓰러지신 분까지 포함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폭주, 특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식을 하고 수백 명씩 집단 삭발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국민들이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탄핵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난밤에 남태령에서 전농을 주축으로 해서 트랙터로 막 서울로 넘어오다가 경찰과 장기간 동안 대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핵 선고를 앞두면 앞둘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신경이 이 부분에 곤두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최 의원님께서도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네.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또 지금 국익상 여러 가지 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발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재의 재판 선고 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다시 야기, 고무, 선동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께도 한번 이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법조계에서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도 왕왕 있어왔었고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우려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실 제가 법조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무척 현실적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더 와닿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사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이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분열 혹은 갈등들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법원에 대한 그런 존중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2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6분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Twx9crab_U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정치권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산불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정치적 명운이 달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까?
▼공민경: 네, 그렇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용준: 공민경 기자,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민경: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 시에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심 결과는 무죄로 나왔고요.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정치권 관련 내용,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을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1시간 40분에 걸친 2심 항소심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는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 또 사건을 조작하느라 애썼던 그 역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산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항소심, 이번에는 무죄, 그러니까 쟁점이었던 것들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이제 고 김문기 씨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들일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런 인식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판단이 갈렸던 부분, 특히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을 했던 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발언 내용 자체를 독자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또 하나 유죄로 선고를 했던 백현동 관련 의혹, 여기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실제로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표현까지는 일종의 과장된 혹은 확대한 의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개인의 의견이지 이거를 허위사실로 공표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 그래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서정빈: 지금은 단편적으로 어쨌든 그 판결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실에 대한 발언인지 혹은 의견에 대한 발언에 불과한지, 여기서 결국에는 쟁점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의원님의 발언도 한번 말씀,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이 진실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오늘 고등법원에서 다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하는 것은 기억과 인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안 된다. 사법적 잣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로 이미 났었고요. 2심에서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그래서 유죄를 내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그 사진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그 사진에는 원본이 10여 명이 찍은 단체사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축소, 4명으로 축소해서, 조작해서 마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아주 절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조작, 축소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골프는 호주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그 축소 조작된 사진은 골프를 친 뒤의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방점은 축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그다음 사실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했던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단체 사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등등에 대해서 종상향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또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식품연구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초단체장 정도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보면 중앙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나오고 용도 변경하라고 나오고 또 식품연구원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했다고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도 참작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 협박이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일단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수석대변인, 신동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입장이 간략히는 나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저는 고등법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명백히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허위사실 공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현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많은 어떤 언론, 특히 또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백현동 종상향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아시아디벨로퍼, 특히 김인섭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5년, 징역 5년 확정된 김인섭 본부장으로 인해서, 김인섭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2006년 선거 때 선대본부장까지 할 정도로 허가방이라고 불렸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 어떤 로비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당시 많은 어떤 언론들도 주목하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국토부 공문으로 해서 종상향 네 단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디벨로퍼의 김인섭 본부장과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단계인 국토부의 공문도 보면 종상향도 2단계 정도로 하면서 즉 이 기관에서 적의판단, 즉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성남시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또 식품연구원의 관계자들 역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없었다고 1심은 물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런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만약에 인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인식의 문제가 예를 들면 골프를 쳤는지 이런 어떤 문제로, 현실로 되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저는 정확하게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열 사람 호주에 간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 오인한 판단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감 정도의 표현을 강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하단 자막으로 산불 상황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서 변호사님, 그 내용 중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일단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요?
▼서정빈: 사실 1심 판단한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에서 2심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2심에서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는 일단 예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문기 씨 발언, 관련 발언이 아닐까 했었는데요. 지금 1심에서는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확하게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한 번의 해석을 거쳤습니다. 그 취지를 봤을 때 또 당시의 그 배경을 봤을 때 이 말은 곧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진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까지 의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르게 무죄 판단을 했다고 일단 읽혀집니다.
◎김용준: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였고요. 그때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하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7일)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김용준: 당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김문기 씨의 골프 사진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서,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을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니까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이런 반박의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 조금 전에 들으신 것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SNS 글, 이렇게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사진은 조작된 거다라는 입장을 줬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진에 10명이 찍은 단체사진도 나왔고, 그러나 축소한 사진은 꼭 4명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6명은 지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와 두 사람 더, 그 4명만 있는 거하고 10명이 이렇게 위아래로 앉아서 또 서서 집단적으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아니, 10명을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될 것을 왜 축소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4명 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 원본은 10명이 찍은 사진이었고, 그리고 저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 조작이라는 건 누가 봐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짓 허위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조작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번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검찰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검사가 볼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방금,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가 검사의 해석이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해서 검사의 해석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재판장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재판에도 그런 식으로 인용할 것이 아닌가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골프를 쳤다고 보기 힘들다. 안 쳤다고 명시적으로 허위사실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로 축소 조작해서 공세를 한 거나 여러 가지 1심에서 오인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결심 공판에서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배경은 결국은 2021년 당시에 한참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는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기 처장은 단순하게 성남시 산하 어떤 기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저장을, 전화번호 저장을 이재명 시장이라고 저장된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대장동 관련된 어떤 보고를 김문기 처장이 1 대 1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어떤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9박 10일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골프까지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지금 현재 항소심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골프 안 쳤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사진 속에 골프를 치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내미는데, 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은 당연히 골프를 안 쳤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 정치인분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연 기자, 여야 입장 나왔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연: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SNS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밝혔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에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준: 여당 반응도 좀 전해 주시죠.
▼이희연: 당초 국민의힘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기대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게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여야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슈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2심에서 검찰 측에 법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각 발언들이 실제로 이 공소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각 발언 모두가 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공소 사실에 각각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공소장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2심에서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2심에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 절차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었고 또 반면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과 실제를 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 발언들을 결국에는 공소 사실과 연결을 지을 때 연결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었나,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수용하면서 포괄일죄로 묶인 김문기 또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던데, 일단 그 포괄일죄로 묶였다는 부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과 연관지어서 포괄일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 개의 행위가 있는데 그 내용이나 혹은 고의 그리고 시간적인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에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각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어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당시에 어떤 발언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애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인식의 문제가 무죄가 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또 허위사실 공표로 된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마 공소장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공소장 변경과 또 관계없는 부분도 백현동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체를 또 이 허위사실 공표,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소장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좀 달랐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장이 검사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 골프 안 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해석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검사가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한 발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이 1366장이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366장 즉, 100% 중에서 25% 정도만 축약해서, 축소, 축약해서 협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강조가 되고 허위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기도지사로서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의 전체 그거를 다 읽어보면,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 부지 등 공공 용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라. 즉,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법상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필요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전체를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그럼 허가해 주겠다고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부의 그런 말을 우리는 반박한다. 또 왜 그렇게 귀한 땅에 아파트만 짓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럼 R&D와 관련된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까지 따내는 이런 관련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1366자로 설명을 합니다.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신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자신은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한 1366자 전체를 보면 협박이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마치 협박이라는 것이 용어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허위사실이 연상된다고 해도 좀 과장된 그 공소장이다.
▼홍석준: 공소장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게.
▼최인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무죄로 내린 것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토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한번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약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20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용준: 자막이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등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죠? 일단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1심과는 다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할지 혹은 의견에 가까운 발언으로 봐야 될지 이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진술을 결국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들어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것들은 없었다. 따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의견을 결국에는, 의견을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원장 2021년 11월 2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청문회 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일단 백현동 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굉장히 어떤 특혜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종상향이, 그것도 네 단계나 됩니다. 일반 어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이 되죠. 국토부 공문에도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 1단계, 2단계 정도만 이야기했지, 4단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허가를 성남시에서 할 때 임대 100%로 됐는데 나중에 분양 90% 그다음에 임대 10%로, 완전히 이제 임대와 분양을 바꿔버립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장동조차도 개발사업자와 성남도개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백현동에는 원래 성남도개공이 있었는데, 아시아디벨로퍼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3종 세트, 나중에 또 R&D 부지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4종 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많은 어떤 비판, 특히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당시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내가 김인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인섭 씨는 이미 얼마 전에, 연말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에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김인섭 씨 관련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으로서의 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것은 당연히 죄인이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기꾼이 한 것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유죄인데 무죄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판결 그 자체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6자 중에 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등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저항을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한마디, 협박이라는 것을 1366자 중에서 했을 뿐인데, 다소 이 대표도 항소심에서 다소 거칠었다.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좀 양해를 바랐습니다. 참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맞다라고 이 대표의 전체 맥락에서 본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용준: 2심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 KBS 재난방송 주관사가 산불 소식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단 자막으로 대피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진화 관련 소식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정치 얘기를 중단하고요. 경남 산청군에는 또 조금 전에 지리산 인근의 서천면 중산리에 전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며고 하는데요. 좀처럼 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산불 진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으로 번져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문그린: 저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곡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국립공원 내부로 더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기준 산림청은 육안으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인된 불의 길이는 300m로 추정되고 현재 정확한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중단됐던 헬기 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12대가 순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전국 산불 상황과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오전에 투입된 헬기 30대의 절반 수준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산림당국과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이 동원돼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75%입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km, 영향 구역은 1,700여 헥타르인데요. 진화율과 남은 불의 길이 모두 지휘 헬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진화 현황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오늘 산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최대 초속 7m로 오전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등 시설 피해도 64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7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에 대피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산청 시천면의 동당마을과 삼당마을에도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 대응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 등을 배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김용준: 경남 산청 지역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이 확산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하고요. 또 인명 피해도 소식 들려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의성에서는 밤새 주민 2만 3,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2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까지 추락했는데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서한길: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 해당 헬기는 강원 인제군의 임차 헬기로 에어팰리스사 소속 헬기 S76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한 산불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헬기를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의성 산불에는 모두 87대의 헬기가 진화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현재 산불의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만 5185헥타르, 남은 불의 길이는 87km였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으로 인근 지역으로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현재 영향 구역과 화선은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성군은 헬기 운행 중단으로 사곡면 신감리에서 의성읍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오후 3시쯤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울진까지 번진 산불에 해당 지역 2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동 임하면의 불에 탄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 지자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영덕에서 7명, 영양 6명, 안동 3명, 청송 3명 주민이 숨졌고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의성 산불 사망자는 지금까지 20명으로 파악됩니다. 또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7개소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0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김용준: 산불 진화 현장 소식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 나눈 뒤에 또다시 실시간 속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별도의 지도부 회의 없이 경북에 있는 산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나온 직후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일단 지금 1심에서의 결과 또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있고요. 아직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퉈볼 수 있을지, 그 쟁점 내용들 예상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상고심이 계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서 이 점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 관계의 확정 문제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도 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가 상당히 결론을 가른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지가 주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했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 그러니까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볼지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런 발표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고심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상고심을 가게 되면 이게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죠?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워낙 많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를 했다고 보여지고.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시간 내에 선고를 좀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늘 항소심 결과까지만 일단 봤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랄까요 행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인호: 우선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들 선거법에서 오늘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되느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재판에서 거의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공세 대선 후보 출마하지 마라까지 어떤 정치 대선 후보 주자들이 여러 명이 또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무죄로 남으로써 정치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던 위증 교사와 더불어서 항소심에서도 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남은 3개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 또 쪼개기 기소 이런 것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를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맞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를 좀 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도 있고요. 또 오늘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홍석준: 물론입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가 됐으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잠시 저는 연장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판결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서 명확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준다면 과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의 표적 수사에 지금 당했다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쪼개기 수사 이런 식으로 쪼개기 기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검찰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것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가지 건을 병합하면서 지금 무려 3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조작 수사 이렇게 쪼개기 기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이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무죄로 일단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게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을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모레 금요일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기일이 언제쯤으로 잡힐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홍석준: 내일 일반 사건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점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가능할지 생각은 듭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 패널들은 이건 볼 것도 없기 때문에 3월 초에 8대 0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다가 또 늦어도 3월 14일 될 거다고 하다가 자꾸자꾸 이제 연기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의 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현재 인용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를 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몸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인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선거 촉구 국회 결의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법에 대한 침해이고 법치주의의 위배다 이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예.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하셨고 4월 첫째 주 초순에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인호: 예. 지금 국민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미 관계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국익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헌정질서 하에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 할까요? 또 헌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것이 사법부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계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침탈하고 특히 지하 1층에 가서 암전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구급, 납치하려고 했다는 거 다 명백하게 CCTV로 다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삭제 지시했다. 포고령. 또 일부 변경을 지시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건 포고령의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전시, 사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전문 완화 법칙을 적용해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냐. 우리는 증거로서 인용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가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소추장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장일 때도 헌법 위반만의 행위만을, 국헌 문란 행위만을 다시 재정리해서 소추장을 변경했는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검사장이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심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천명했던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초라도 반드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미루는지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홍 의원님 이번 주 넘기면 아까 언급하셨지만, 4월 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그 심리를 마친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지 그러면 둘째 주 이후까지도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일단 쟁점별로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패널들은 앞에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또 지도부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면 또 국민들이 빨리 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가 평결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힘을 얻었듯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헌재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그 선입 선출 말씀하셨는데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건 먼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가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다음 달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연이 된다면 이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최인호: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어쨌든 무조건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헌재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준: 6인 체제가 되니까요.
▼최인호: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국익상의 손해라든지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 민심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계속 시일만 끈다고 해서 입을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된다.
◎김용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최인호: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조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매주 예측을 해왔는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노선이야 지금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근거 있는 조문이나 혹은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만약에라도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판도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선거를 한 것 아닌가 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용준: 임기라면 아까 그 두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임기에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임기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니까 서울의 경찰에서는 도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탄핵 관련 집회에서 혹시나 혹시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지금 이런 우려들 또 이런 도심 순찰 강화의 모습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는 경찰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일 날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쓰러지신 분까지 포함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폭주, 특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식을 하고 수백 명씩 집단 삭발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국민들이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탄핵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난밤에 남태령에서 전농을 주축으로 해서 트랙터로 막 서울로 넘어오다가 경찰과 장기간 동안 대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핵 선고를 앞두면 앞둘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신경이 이 부분에 곤두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최 의원님께서도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네.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또 지금 국익상 여러 가지 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발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재의 재판 선고 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다시 야기, 고무, 선동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께도 한번 이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법조계에서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도 왕왕 있어왔었고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우려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실 제가 법조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무척 현실적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더 와닿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사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이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분열 혹은 갈등들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법원에 대한 그런 존중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2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6분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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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2심 무죄…판결 내용과 정치권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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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5:54:27
- 수정2025-03-26 17:54:15

■ 방송 시간 : 3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Twx9crab_U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정치권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산불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정치적 명운이 달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까?
▼공민경: 네, 그렇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용준: 공민경 기자,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민경: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 시에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심 결과는 무죄로 나왔고요.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정치권 관련 내용,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을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1시간 40분에 걸친 2심 항소심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는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 또 사건을 조작하느라 애썼던 그 역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산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항소심, 이번에는 무죄, 그러니까 쟁점이었던 것들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이제 고 김문기 씨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들일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런 인식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판단이 갈렸던 부분, 특히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을 했던 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발언 내용 자체를 독자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또 하나 유죄로 선고를 했던 백현동 관련 의혹, 여기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실제로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표현까지는 일종의 과장된 혹은 확대한 의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개인의 의견이지 이거를 허위사실로 공표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 그래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서정빈: 지금은 단편적으로 어쨌든 그 판결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실에 대한 발언인지 혹은 의견에 대한 발언에 불과한지, 여기서 결국에는 쟁점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의원님의 발언도 한번 말씀,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이 진실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오늘 고등법원에서 다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하는 것은 기억과 인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안 된다. 사법적 잣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로 이미 났었고요. 2심에서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그래서 유죄를 내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그 사진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그 사진에는 원본이 10여 명이 찍은 단체사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축소, 4명으로 축소해서, 조작해서 마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아주 절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조작, 축소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골프는 호주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그 축소 조작된 사진은 골프를 친 뒤의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방점은 축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그다음 사실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했던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단체 사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등등에 대해서 종상향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또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식품연구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초단체장 정도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보면 중앙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나오고 용도 변경하라고 나오고 또 식품연구원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했다고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도 참작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 협박이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일단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수석대변인, 신동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입장이 간략히는 나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저는 고등법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명백히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허위사실 공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현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많은 어떤 언론, 특히 또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백현동 종상향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아시아디벨로퍼, 특히 김인섭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5년, 징역 5년 확정된 김인섭 본부장으로 인해서, 김인섭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2006년 선거 때 선대본부장까지 할 정도로 허가방이라고 불렸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 어떤 로비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당시 많은 어떤 언론들도 주목하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국토부 공문으로 해서 종상향 네 단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디벨로퍼의 김인섭 본부장과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단계인 국토부의 공문도 보면 종상향도 2단계 정도로 하면서 즉 이 기관에서 적의판단, 즉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성남시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또 식품연구원의 관계자들 역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없었다고 1심은 물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런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만약에 인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인식의 문제가 예를 들면 골프를 쳤는지 이런 어떤 문제로, 현실로 되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저는 정확하게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열 사람 호주에 간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 오인한 판단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감 정도의 표현을 강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하단 자막으로 산불 상황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서 변호사님, 그 내용 중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일단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요?
▼서정빈: 사실 1심 판단한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에서 2심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2심에서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는 일단 예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문기 씨 발언, 관련 발언이 아닐까 했었는데요. 지금 1심에서는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확하게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한 번의 해석을 거쳤습니다. 그 취지를 봤을 때 또 당시의 그 배경을 봤을 때 이 말은 곧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진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까지 의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르게 무죄 판단을 했다고 일단 읽혀집니다.
◎김용준: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였고요. 그때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하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7일)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김용준: 당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김문기 씨의 골프 사진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서,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을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니까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이런 반박의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 조금 전에 들으신 것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SNS 글, 이렇게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사진은 조작된 거다라는 입장을 줬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진에 10명이 찍은 단체사진도 나왔고, 그러나 축소한 사진은 꼭 4명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6명은 지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와 두 사람 더, 그 4명만 있는 거하고 10명이 이렇게 위아래로 앉아서 또 서서 집단적으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아니, 10명을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될 것을 왜 축소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4명 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 원본은 10명이 찍은 사진이었고, 그리고 저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 조작이라는 건 누가 봐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짓 허위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조작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번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검찰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검사가 볼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방금,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가 검사의 해석이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해서 검사의 해석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재판장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재판에도 그런 식으로 인용할 것이 아닌가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골프를 쳤다고 보기 힘들다. 안 쳤다고 명시적으로 허위사실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로 축소 조작해서 공세를 한 거나 여러 가지 1심에서 오인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결심 공판에서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배경은 결국은 2021년 당시에 한참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는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기 처장은 단순하게 성남시 산하 어떤 기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저장을, 전화번호 저장을 이재명 시장이라고 저장된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대장동 관련된 어떤 보고를 김문기 처장이 1 대 1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어떤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9박 10일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골프까지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지금 현재 항소심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골프 안 쳤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사진 속에 골프를 치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내미는데, 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은 당연히 골프를 안 쳤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 정치인분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연 기자, 여야 입장 나왔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연: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SNS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밝혔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에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준: 여당 반응도 좀 전해 주시죠.
▼이희연: 당초 국민의힘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기대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게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여야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슈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2심에서 검찰 측에 법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각 발언들이 실제로 이 공소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각 발언 모두가 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공소 사실에 각각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공소장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2심에서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2심에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 절차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었고 또 반면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과 실제를 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 발언들을 결국에는 공소 사실과 연결을 지을 때 연결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었나,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수용하면서 포괄일죄로 묶인 김문기 또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던데, 일단 그 포괄일죄로 묶였다는 부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과 연관지어서 포괄일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 개의 행위가 있는데 그 내용이나 혹은 고의 그리고 시간적인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에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각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어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당시에 어떤 발언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애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인식의 문제가 무죄가 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또 허위사실 공표로 된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마 공소장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공소장 변경과 또 관계없는 부분도 백현동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체를 또 이 허위사실 공표,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소장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좀 달랐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장이 검사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 골프 안 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해석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검사가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한 발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이 1366장이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366장 즉, 100% 중에서 25% 정도만 축약해서, 축소, 축약해서 협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강조가 되고 허위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기도지사로서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의 전체 그거를 다 읽어보면,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 부지 등 공공 용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라. 즉,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법상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필요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전체를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그럼 허가해 주겠다고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부의 그런 말을 우리는 반박한다. 또 왜 그렇게 귀한 땅에 아파트만 짓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럼 R&D와 관련된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까지 따내는 이런 관련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1366자로 설명을 합니다.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신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자신은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한 1366자 전체를 보면 협박이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마치 협박이라는 것이 용어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허위사실이 연상된다고 해도 좀 과장된 그 공소장이다.
▼홍석준: 공소장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게.
▼최인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무죄로 내린 것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토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한번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약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20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용준: 자막이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등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죠? 일단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1심과는 다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할지 혹은 의견에 가까운 발언으로 봐야 될지 이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진술을 결국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들어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것들은 없었다. 따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의견을 결국에는, 의견을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원장 2021년 11월 2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청문회 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일단 백현동 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굉장히 어떤 특혜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종상향이, 그것도 네 단계나 됩니다. 일반 어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이 되죠. 국토부 공문에도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 1단계, 2단계 정도만 이야기했지, 4단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허가를 성남시에서 할 때 임대 100%로 됐는데 나중에 분양 90% 그다음에 임대 10%로, 완전히 이제 임대와 분양을 바꿔버립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장동조차도 개발사업자와 성남도개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백현동에는 원래 성남도개공이 있었는데, 아시아디벨로퍼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3종 세트, 나중에 또 R&D 부지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4종 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많은 어떤 비판, 특히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당시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내가 김인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인섭 씨는 이미 얼마 전에, 연말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에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김인섭 씨 관련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으로서의 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것은 당연히 죄인이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기꾼이 한 것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유죄인데 무죄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판결 그 자체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6자 중에 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등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저항을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한마디, 협박이라는 것을 1366자 중에서 했을 뿐인데, 다소 이 대표도 항소심에서 다소 거칠었다.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좀 양해를 바랐습니다. 참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맞다라고 이 대표의 전체 맥락에서 본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용준: 2심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 KBS 재난방송 주관사가 산불 소식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단 자막으로 대피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진화 관련 소식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정치 얘기를 중단하고요. 경남 산청군에는 또 조금 전에 지리산 인근의 서천면 중산리에 전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며고 하는데요. 좀처럼 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산불 진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으로 번져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문그린: 저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곡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국립공원 내부로 더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기준 산림청은 육안으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인된 불의 길이는 300m로 추정되고 현재 정확한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중단됐던 헬기 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12대가 순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전국 산불 상황과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오전에 투입된 헬기 30대의 절반 수준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산림당국과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이 동원돼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75%입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km, 영향 구역은 1,700여 헥타르인데요. 진화율과 남은 불의 길이 모두 지휘 헬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진화 현황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오늘 산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최대 초속 7m로 오전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등 시설 피해도 64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7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에 대피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산청 시천면의 동당마을과 삼당마을에도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 대응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 등을 배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김용준: 경남 산청 지역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이 확산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하고요. 또 인명 피해도 소식 들려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의성에서는 밤새 주민 2만 3,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2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까지 추락했는데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서한길: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 해당 헬기는 강원 인제군의 임차 헬기로 에어팰리스사 소속 헬기 S76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한 산불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헬기를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의성 산불에는 모두 87대의 헬기가 진화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현재 산불의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만 5185헥타르, 남은 불의 길이는 87km였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으로 인근 지역으로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현재 영향 구역과 화선은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성군은 헬기 운행 중단으로 사곡면 신감리에서 의성읍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오후 3시쯤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울진까지 번진 산불에 해당 지역 2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동 임하면의 불에 탄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 지자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영덕에서 7명, 영양 6명, 안동 3명, 청송 3명 주민이 숨졌고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의성 산불 사망자는 지금까지 20명으로 파악됩니다. 또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7개소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0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김용준: 산불 진화 현장 소식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 나눈 뒤에 또다시 실시간 속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별도의 지도부 회의 없이 경북에 있는 산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나온 직후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일단 지금 1심에서의 결과 또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있고요. 아직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퉈볼 수 있을지, 그 쟁점 내용들 예상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상고심이 계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서 이 점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 관계의 확정 문제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도 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가 상당히 결론을 가른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지가 주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했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 그러니까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볼지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런 발표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고심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상고심을 가게 되면 이게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죠?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워낙 많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를 했다고 보여지고.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시간 내에 선고를 좀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늘 항소심 결과까지만 일단 봤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랄까요 행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인호: 우선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들 선거법에서 오늘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되느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재판에서 거의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공세 대선 후보 출마하지 마라까지 어떤 정치 대선 후보 주자들이 여러 명이 또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무죄로 남으로써 정치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던 위증 교사와 더불어서 항소심에서도 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남은 3개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 또 쪼개기 기소 이런 것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를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맞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를 좀 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도 있고요. 또 오늘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홍석준: 물론입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가 됐으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잠시 저는 연장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판결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서 명확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준다면 과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의 표적 수사에 지금 당했다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쪼개기 수사 이런 식으로 쪼개기 기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검찰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것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가지 건을 병합하면서 지금 무려 3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조작 수사 이렇게 쪼개기 기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이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무죄로 일단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게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을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모레 금요일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기일이 언제쯤으로 잡힐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홍석준: 내일 일반 사건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점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가능할지 생각은 듭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 패널들은 이건 볼 것도 없기 때문에 3월 초에 8대 0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다가 또 늦어도 3월 14일 될 거다고 하다가 자꾸자꾸 이제 연기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의 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현재 인용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를 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몸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인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선거 촉구 국회 결의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법에 대한 침해이고 법치주의의 위배다 이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예.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하셨고 4월 첫째 주 초순에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인호: 예. 지금 국민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미 관계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국익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헌정질서 하에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 할까요? 또 헌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것이 사법부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계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침탈하고 특히 지하 1층에 가서 암전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구급, 납치하려고 했다는 거 다 명백하게 CCTV로 다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삭제 지시했다. 포고령. 또 일부 변경을 지시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건 포고령의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전시, 사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전문 완화 법칙을 적용해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냐. 우리는 증거로서 인용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가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소추장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장일 때도 헌법 위반만의 행위만을, 국헌 문란 행위만을 다시 재정리해서 소추장을 변경했는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검사장이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심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천명했던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초라도 반드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미루는지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홍 의원님 이번 주 넘기면 아까 언급하셨지만, 4월 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그 심리를 마친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지 그러면 둘째 주 이후까지도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일단 쟁점별로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패널들은 앞에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또 지도부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면 또 국민들이 빨리 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가 평결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힘을 얻었듯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헌재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그 선입 선출 말씀하셨는데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건 먼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가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다음 달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연이 된다면 이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최인호: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어쨌든 무조건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헌재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준: 6인 체제가 되니까요.
▼최인호: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국익상의 손해라든지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 민심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계속 시일만 끈다고 해서 입을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된다.
◎김용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최인호: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조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매주 예측을 해왔는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노선이야 지금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근거 있는 조문이나 혹은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만약에라도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판도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선거를 한 것 아닌가 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용준: 임기라면 아까 그 두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임기에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임기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니까 서울의 경찰에서는 도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탄핵 관련 집회에서 혹시나 혹시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지금 이런 우려들 또 이런 도심 순찰 강화의 모습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는 경찰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일 날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쓰러지신 분까지 포함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폭주, 특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식을 하고 수백 명씩 집단 삭발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국민들이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탄핵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난밤에 남태령에서 전농을 주축으로 해서 트랙터로 막 서울로 넘어오다가 경찰과 장기간 동안 대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핵 선고를 앞두면 앞둘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신경이 이 부분에 곤두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최 의원님께서도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네.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또 지금 국익상 여러 가지 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발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재의 재판 선고 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다시 야기, 고무, 선동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께도 한번 이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법조계에서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도 왕왕 있어왔었고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우려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실 제가 법조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무척 현실적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더 와닿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사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이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분열 혹은 갈등들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법원에 대한 그런 존중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2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6분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Twx9crab_U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정치권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산불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정치적 명운이 달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까?
▼공민경: 네, 그렇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용준: 공민경 기자,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민경: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 시에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심 결과는 무죄로 나왔고요.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정치권 관련 내용,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우선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을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가 1시간 40분에 걸친 2심 항소심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는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 또 사건을 조작하느라 애썼던 그 역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산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항소심, 이번에는 무죄, 그러니까 쟁점이었던 것들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이제 고 김문기 씨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들일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런 인식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판단이 갈렸던 부분, 특히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을 했던 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발언 내용 자체를 독자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또 하나 유죄로 선고를 했던 백현동 관련 의혹, 여기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실제로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실제로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표현까지는 일종의 과장된 혹은 확대한 의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개인의 의견이지 이거를 허위사실로 공표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 그래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서정빈: 지금은 단편적으로 어쨌든 그 판결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실에 대한 발언인지 혹은 의견에 대한 발언에 불과한지, 여기서 결국에는 쟁점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의원님의 발언도 한번 말씀,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이 진실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렸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오늘 고등법원에서 다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하는 것은 기억과 인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안 된다. 사법적 잣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로 이미 났었고요. 2심에서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그래서 유죄를 내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그 사진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그 사진에는 원본이 10여 명이 찍은 단체사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축소, 4명으로 축소해서, 조작해서 마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아주 절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조작, 축소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골프는 호주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그 축소 조작된 사진은 골프를 친 뒤의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방점은 축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그다음 사실이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했던 것은 뉴질랜드에서의 단체 사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등등에 대해서 종상향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또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식품연구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초단체장 정도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보면 중앙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나오고 용도 변경하라고 나오고 또 식품연구원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했다고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도 참작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 협박이라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일단 홍석준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수석대변인, 신동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입장이 간략히는 나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저는 고등법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명백히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허위사실 공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현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많은 어떤 언론, 특히 또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백현동 종상향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아시아디벨로퍼, 특히 김인섭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5년, 징역 5년 확정된 김인섭 본부장으로 인해서, 김인섭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2006년 선거 때 선대본부장까지 할 정도로 허가방이라고 불렸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 어떤 로비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당시 많은 어떤 언론들도 주목하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국토부 공문으로 해서 종상향 네 단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디벨로퍼의 김인섭 본부장과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단계인 국토부의 공문도 보면 종상향도 2단계 정도로 하면서 즉 이 기관에서 적의판단, 즉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성남시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또 식품연구원의 관계자들 역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없었다고 1심은 물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런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만약에 인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인식의 문제가 예를 들면 골프를 쳤는지 이런 어떤 문제로, 현실로 되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저는 정확하게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저는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열 사람 호주에 간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 오인한 판단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감 정도의 표현을 강하게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하단 자막으로 산불 상황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서 변호사님, 그 내용 중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일단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요?
▼서정빈: 사실 1심 판단한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심에서 2심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2심에서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는 일단 예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김문기 씨 발언, 관련 발언이 아닐까 했었는데요. 지금 1심에서는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확하게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한 번의 해석을 거쳤습니다. 그 취지를 봤을 때 또 당시의 그 배경을 봤을 때 이 말은 곧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진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까지 의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르게 무죄 판단을 했다고 일단 읽혀집니다.
◎김용준: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였고요. 그때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하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7일)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김용준: 당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이 김문기 씨의 골프 사진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서,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을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니까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이런 반박의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최인호 의원님, 조금 전에 들으신 것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SNS 글, 이렇게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의 결정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사진은 조작된 거다라는 입장을 줬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진에 10명이 찍은 단체사진도 나왔고, 그러나 축소한 사진은 꼭 4명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6명은 지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와 두 사람 더, 그 4명만 있는 거하고 10명이 이렇게 위아래로 앉아서 또 서서 집단적으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아니, 10명을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될 것을 왜 축소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4명 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 원본은 10명이 찍은 사진이었고, 그리고 저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 조작이라는 건 누가 봐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짓 허위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조작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번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검찰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검사가 볼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방금,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가 검사의 해석이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해서 검사의 해석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재판장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재판에도 그런 식으로 인용할 것이 아닌가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골프를 쳤다고 보기 힘들다. 안 쳤다고 명시적으로 허위사실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로 축소 조작해서 공세를 한 거나 여러 가지 1심에서 오인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결심 공판에서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배경은 결국은 2021년 당시에 한참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는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기 처장은 단순하게 성남시 산하 어떤 기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저장을, 전화번호 저장을 이재명 시장이라고 저장된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대장동 관련된 어떤 보고를 김문기 처장이 1 대 1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어떤 증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9박 10일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골프까지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지금 현재 항소심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골프 안 쳤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말 속에는 이 사진 속에 골프를 치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내미는데, 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은 당연히 골프를 안 쳤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 정치인분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연 기자, 여야 입장 나왔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연: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SNS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밝혔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에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준: 여당 반응도 좀 전해 주시죠.
▼이희연: 당초 국민의힘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기대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게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준: 여야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슈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일단 2심에서 검찰 측에 법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각 발언들이 실제로 이 공소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각 발언 모두가 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공소 사실에 각각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공소장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2심에서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2심에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 절차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었고 또 반면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과 실제를 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 발언들을 결국에는 공소 사실과 연결을 지을 때 연결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었나, 법원에서는 이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수용하면서 포괄일죄로 묶인 김문기 또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던데, 일단 그 포괄일죄로 묶였다는 부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과 연관지어서 포괄일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 개의 행위가 있는데 그 내용이나 혹은 고의 그리고 시간적인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에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각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어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항소심에서 당시에 어떤 발언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애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인식의 문제가 무죄가 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또 허위사실 공표로 된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마 공소장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 공소장 변경과 또 관계없는 부분도 백현동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체를 또 이 허위사실 공표,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소장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좀 달랐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장이 검사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 골프 안 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해석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검사가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한 발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이 1366장이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366장 즉, 100% 중에서 25% 정도만 축약해서, 축소, 축약해서 협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강조가 되고 허위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경기도지사로서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의 전체 그거를 다 읽어보면,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 부지 등 공공 용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라. 즉,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법상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필요에 따르면,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전체를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그럼 허가해 주겠다고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부의 그런 말을 우리는 반박한다. 또 왜 그렇게 귀한 땅에 아파트만 짓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럼 R&D와 관련된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까지 따내는 이런 관련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1366자로 설명을 합니다.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신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자신은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한 1366자 전체를 보면 협박이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마치 협박이라는 것이 용어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허위사실이 연상된다고 해도 좀 과장된 그 공소장이다.
▼홍석준: 공소장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게.
▼최인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무죄로 내린 것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토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과거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한번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약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20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김용준: 자막이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등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죠? 일단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1심과는 다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할지 혹은 의견에 가까운 발언으로 봐야 될지 이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진술을 결국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들어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것들은 없었다. 따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의견을 결국에는, 의견을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홍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원장 2021년 11월 2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청문회 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일단 백현동 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굉장히 어떤 특혜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종상향이, 그것도 네 단계나 됩니다. 일반 어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이 되죠. 국토부 공문에도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 1단계, 2단계 정도만 이야기했지, 4단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허가를 성남시에서 할 때 임대 100%로 됐는데 나중에 분양 90% 그다음에 임대 10%로, 완전히 이제 임대와 분양을 바꿔버립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장동조차도 개발사업자와 성남도개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백현동에는 원래 성남도개공이 있었는데, 아시아디벨로퍼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3종 세트, 나중에 또 R&D 부지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4종 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많은 어떤 비판, 특히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당시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내가 김인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인섭 씨는 이미 얼마 전에, 연말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에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김인섭 씨 관련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으로서의 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것은 당연히 죄인이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기꾼이 한 것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유죄인데 무죄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판결 그 자체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6자 중에 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등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저항을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한마디, 협박이라는 것을 1366자 중에서 했을 뿐인데, 다소 이 대표도 항소심에서 다소 거칠었다.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좀 양해를 바랐습니다. 참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맞다라고 이 대표의 전체 맥락에서 본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용준: 2심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 KBS 재난방송 주관사가 산불 소식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단 자막으로 대피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진화 관련 소식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정치 얘기를 중단하고요. 경남 산청군에는 또 조금 전에 지리산 인근의 서천면 중산리에 전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며고 하는데요. 좀처럼 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산불 진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으로 번져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문그린: 저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곡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국립공원 내부로 더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기준 산림청은 육안으로 불길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인된 불의 길이는 300m로 추정되고 현재 정확한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중단됐던 헬기 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12대가 순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전국 산불 상황과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오전에 투입된 헬기 30대의 절반 수준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산림당국과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이 동원돼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75%입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km, 영향 구역은 1,700여 헥타르인데요. 진화율과 남은 불의 길이 모두 지휘 헬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진화 현황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오늘 산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최대 초속 7m로 오전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등 시설 피해도 64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7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에 대피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산청 시천면의 동당마을과 삼당마을에도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 대응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 등을 배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김용준: 경남 산청 지역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안쪽까지 불이 확산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하고요. 또 인명 피해도 소식 들려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의성에서는 밤새 주민 2만 3,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2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까지 추락했는데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서한길: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 해당 헬기는 강원 인제군의 임차 헬기로 에어팰리스사 소속 헬기 S76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한 산불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헬기를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의성 산불에는 모두 87대의 헬기가 진화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현재 산불의 진행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만 5185헥타르, 남은 불의 길이는 87km였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으로 인근 지역으로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현재 영향 구역과 화선은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성군은 헬기 운행 중단으로 사곡면 신감리에서 의성읍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오후 3시쯤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울진까지 번진 산불에 해당 지역 2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동 임하면의 불에 탄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 지자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영덕에서 7명, 영양 6명, 안동 3명, 청송 3명 주민이 숨졌고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의성 산불 사망자는 지금까지 20명으로 파악됩니다. 또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7개소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0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김용준: 산불 진화 현장 소식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 나눈 뒤에 또다시 실시간 속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별도의 지도부 회의 없이 경북에 있는 산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나온 직후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일단 지금 1심에서의 결과 또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있고요. 아직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퉈볼 수 있을지, 그 쟁점 내용들 예상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상고심이 계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서 이 점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 관계의 확정 문제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도 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가 상당히 결론을 가른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지가 주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했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 그러니까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볼지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런 발표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고심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상고심을 가게 되면 이게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죠?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워낙 많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를 했다고 보여지고.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시간 내에 선고를 좀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오늘 항소심 결과까지만 일단 봤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랄까요 행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인호: 우선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들 선거법에서 오늘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되느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재판에서 거의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공세 대선 후보 출마하지 마라까지 어떤 정치 대선 후보 주자들이 여러 명이 또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무죄로 남으로써 정치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던 위증 교사와 더불어서 항소심에서도 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남은 3개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 또 쪼개기 기소 이런 것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를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맞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를 좀 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도 있고요. 또 오늘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홍석준: 물론입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가 됐으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잠시 저는 연장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판결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서 명확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준다면 과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의 표적 수사에 지금 당했다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쪼개기 수사 이런 식으로 쪼개기 기소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검찰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것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가지 건을 병합하면서 지금 무려 3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조작 수사 이렇게 쪼개기 기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이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무죄로 일단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게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을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모레 금요일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기일이 언제쯤으로 잡힐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홍석준: 내일 일반 사건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점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가능할지 생각은 듭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 패널들은 이건 볼 것도 없기 때문에 3월 초에 8대 0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다가 또 늦어도 3월 14일 될 거다고 하다가 자꾸자꾸 이제 연기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의 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현재 인용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를 하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몸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인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선거 촉구 국회 결의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법에 대한 침해이고 법치주의의 위배다 이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예.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하셨고 4월 첫째 주 초순에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인호: 예. 지금 국민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미 관계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국익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헌정질서 하에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 할까요? 또 헌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것이 사법부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계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침탈하고 특히 지하 1층에 가서 암전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구급, 납치하려고 했다는 거 다 명백하게 CCTV로 다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삭제 지시했다. 포고령. 또 일부 변경을 지시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건 포고령의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전시, 사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전문 완화 법칙을 적용해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냐. 우리는 증거로서 인용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가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소추장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장일 때도 헌법 위반만의 행위만을, 국헌 문란 행위만을 다시 재정리해서 소추장을 변경했는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검사장이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심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우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천명했던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초라도 반드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미루는지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물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홍 의원님 이번 주 넘기면 아까 언급하셨지만, 4월 초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그 심리를 마친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지 그러면 둘째 주 이후까지도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일단 쟁점별로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패널들은 앞에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또 지도부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면 또 국민들이 빨리 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가 평결이 끝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힘을 얻었듯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헌재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그 선입 선출 말씀하셨는데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건 먼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가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다음 달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연이 된다면 이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최인호: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어쨌든 무조건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헌재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용준: 6인 체제가 되니까요.
▼최인호: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국익상의 손해라든지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 민심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계속 시일만 끈다고 해서 입을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된다.
◎김용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최인호: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서정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조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고 기일에 대해서 매주 예측을 해왔는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노선이야 지금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근거 있는 조문이나 혹은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만약에라도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판도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선거를 한 것 아닌가 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용준: 임기라면 아까 그 두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임기에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임기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니까 서울의 경찰에서는 도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탄핵 관련 집회에서 혹시나 혹시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지금 이런 우려들 또 이런 도심 순찰 강화의 모습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는 경찰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일 날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쓰러지신 분까지 포함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폭주, 특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식을 하고 수백 명씩 집단 삭발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국민들이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탄핵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난밤에 남태령에서 전농을 주축으로 해서 트랙터로 막 서울로 넘어오다가 경찰과 장기간 동안 대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핵 선고를 앞두면 앞둘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신경이 이 부분에 곤두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최 의원님께서도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네.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또 지금 국익상 여러 가지 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발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재의 재판 선고 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다시 야기, 고무, 선동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께도 한번 이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법조계에서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도 왕왕 있어왔었고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우려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실 제가 법조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무척 현실적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더 와닿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사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이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분열 혹은 갈등들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법원에 대한 그런 존중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2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6분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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