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운명의 한 주’…탄핵 선고 전망은?
입력 2025.03.23 (08:04)
수정 2025.03.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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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느냐, 아니면 무죄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야 정치인과 함께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를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홍익표 : 오랜만입니다.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요. 3월,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있고요. 이틀 뒤에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빠르면요.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 더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습니까?
최형두 : 저도 그랬고 저희 당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헌법상 업무를 져버렸다,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준용 내를 보면 권한대행은 그 대행하는 권한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국무총리에 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김대홍 : 200석, 151석.
최형두 : 200석이냐 151석이냐.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간이 이게 무슨 금방 하루 이틀 뒤에 마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도 많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문제 전 분야에서 지금 큰 전렵 또는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통상 또 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정 경험을 비추어보더라도 또 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족수에 맞지 않게 의결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을 국회의장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쟁점이 많았으면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한 번 하고 끝났거든요. 빨리 빨리 결정했어야 옳았고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김대홍 : 먼저 접수도 됐지 않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우선으로 잡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최종적인 견론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도 1회로 끝났고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심리 내용에 따라서 판결도 좀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정 안정 등을 위해서 권한대행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는 저는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기각될 거다.
홍익표 :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개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그것을 말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국회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또는 내란이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어떤 부적절한 행위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생각은 다른 거는 만약에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면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아예 뒤에 거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에서의 절차적 과정은 국회에게 결정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미 표결을 거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촉구결의안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150석이 틀렸다, 200석이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안에 가서는 기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각,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최 의원께서는 아예 각하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요.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인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각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법조계 전망인데요. 보면 인용 같은 경우는 내란 공모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기각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각하는 아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데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요. 중요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국무총리이죠.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내란 공범,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에서도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내란의 그런 행위 자체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정도만 다투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정도를 다투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철회했거든요. 이렇게 쟁점을 갖고 가게 되면 헌법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내란죄 사건은 이거는 3심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 공개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철회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 쟁점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소추했다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 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도 공모, 가담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헌법 위반을 했다는 점만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수괴 여부 자체를 따지지를 않을 겁니다. 따지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내란 소추, 탄핵 소추의 거의 대부분이 내란 수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추를 해놓고 정작 본 심판에서는 철회해버리면 이거는 내란 소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계속 쟁점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은 지금 한 총리가 피청구인으로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것은 여야가, 특히 국회 추천 몫이었거든요.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의결까지 강행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볼 때는 국회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구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게 탄핵 사유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한번 다퉈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우선 내란 공조 가담 여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부족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다소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게 국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임명 절차를 상당히, 기간이 짧았죠. 기간이 짧았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이었습니다. 권한 침해 결정 이전에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김대홍 : 그렇죠. 가늠자가 되느냐.
홍익표 :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대홍 : 문제될 게 없다.
홍익표 :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살펴보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죄 관련 여부인데 이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거 부족에 따라 기각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에 정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본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면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그널이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본인이 일관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한번 제가 판결문의 문맥이 나오면 봐야 될 텐데 일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헌법에 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부를 내비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재판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항고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부터 얘기해주시죠.
홍익표 : 당 안팎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심 재판 과정 자체가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위증과 관련돼서 기억 자체를 갖고 위증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1심 재판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1심의 판결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무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어쨌든 워낙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형이 감형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양 시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논의해봐야 될 거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후에, 만약에 2심 결과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대홍 : 무죄가 나오면요.
홍익표 : 무죄가 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김대홍 : 100만 원 밑으로.
홍익표 : 그런데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형이 나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익표 : 그러나 사법재판단 그 자체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당내 안팎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충격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홍익표 :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 보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
최형두 : 정치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짓말입니다.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치인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정책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지만 특히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더구나 지난 1심에서 문제됐던 그 거짓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문제. 대장동 사건의 얼개라든가 대장동 사건의 전개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른다라고 했다든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히 한전 사장이 한전에서 KBS 수신료 구도 등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해서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분노도 불러 일으켰는데, 그렇게까지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거듭해서 곳곳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치인의 범죄 중에 거짓말, 위증이 차지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판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또 국회에서도 170석을 호령해가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권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봅니다. 이런 경우 위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증거 채택은 어떻게 했느냐 보기 때문에 1심 결정을, 특히나 1심 때 상황은 이재명 대표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법원 앞에 가서 위력 시위를 할 만큼 그런 속에서도 법이 원칙을 정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탄핵 직전에 물러난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닉슨 아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로 시작했던 겁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소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그만큼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홍 의원님 얘기도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요.
최형두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
김대홍 : 대법원 판결까지요.
최형두 :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서류 송달을 안 받음으로써 자꾸 재판을 지연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해서 재판을 지연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제일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피선거권이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선된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지연 시켜서 선거에 나왔다라는 것만큼 정통성에 심각한 타결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만일 2심에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나면 3심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선거 절차를, 원래 633인데 6개월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3개월인데 3개월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지금 3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니까 그러면 6월 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6월 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해야 되고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 글쎄요. 이거는 모든 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통상 2심이 633이 원칙이지 633원칙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이라는 게, 선거법 관련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시일이 조정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그리고 지난 2심 재판이 결국은 4개월 된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것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 법의 공정성에 따라서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위헌법률 제청 등이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고의 지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3월 26일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인 즉슨 3월 26일날 선고를 하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지연하려고 하는 수준이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법 절차 내에서 합당한 절차라고 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고 정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의로 자기의 권한, 부당하게 자기가 가진 권력. 예를 들면 제1당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갖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재판으로 한번 또 저희가 넘어가봐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원래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헌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평의가 되고 이럴 텐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헌재 선고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면요.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있고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을 하고 최종 선고가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CG? 평의 단계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결,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 같습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최형두 :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민들을 설득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우리나라 재판도 외국의 판례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시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안이어서 이게 거대 야당이 겁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위한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결심을 바꾸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복잡해진 것이요. 이 사안이 종전의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통령 탄핵재판의 경우는 재임 중에 다른 내란, 외란 소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탄핵 소추, 피소추인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5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대통령 탄핵 피소추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절차의 문제하고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지난번에 12월에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란 수괴라는 것을 가지고 거의 탄핵 소추안의 80%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지금 본 재판에서는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그럴 경우에 탄핵 소추의 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바뀐 내용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 집권으로 민주당이 빼자고 했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갖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재판관이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심판은 절차적 정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통째로 내란 소추했던 것을 빼는 것이 그렇게 용이 될 것인가. 그게 뺀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보면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쟁점 합의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럼 헌법재판소 빼자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을 가지고서,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탄핵할 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하거나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의로 뺀다면 탄핵 소추의 본령이 바뀐 것이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하나 절차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우리 근대 사법 제도는 실체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절차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요.
최형두 : 이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평의 또 평결을 길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헌재 단계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의 중간쯤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홍 : 중간쯤 와 있다.
홍익표 :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한 10일 언저리에는 지금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두 분이 이제 또 빠지지 않습니까?
홍익표 : 빠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방향, 결정의 어떤 방향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평결과 함께 결정문 작성도.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인용과 기각 두 개가 헌법재판연구관이 주심재판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도 아마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의견을 드리면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형사법 절차와 다르게 여기서는 내란의 유무죄가 아니라 개별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만을 따지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몇 차례 제기했지만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요. 또 형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단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이미 문제제기가 돼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이미 그거는 기각 처리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각하 가능성은, 자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약간 희망적 사고가 지금 여권 내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워낙 이게 양쪽 진영 간에 대립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완결성, 법적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좀 보강을 하자면.
김대홍 :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최형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던 이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입된 증거는 재판 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고요.
홍익표 : 아닙니다. 최형두 의원이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최형두 : 아닙니다. 제 후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예컨대 민주당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계엄령의 문제, 계엄령의 문제로만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쟁점이 굉장히 좁혀지고 헌법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재판을 받겠다 그랬었고. 그런데 갑자기 내란 수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법정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의 문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헌법재판에 대해서. 또 51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법조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조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홍익표 : 최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문제, 수사권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거기서 중단된 거지.
홍익표 : 하나만 더 따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급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서 이 단계에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요. 두 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열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느냐, 아니면 무죄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야 정치인과 함께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를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홍익표 : 오랜만입니다.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요. 3월,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있고요. 이틀 뒤에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빠르면요.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 더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습니까?
최형두 : 저도 그랬고 저희 당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헌법상 업무를 져버렸다,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준용 내를 보면 권한대행은 그 대행하는 권한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국무총리에 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김대홍 : 200석, 151석.
최형두 : 200석이냐 151석이냐.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간이 이게 무슨 금방 하루 이틀 뒤에 마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도 많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문제 전 분야에서 지금 큰 전렵 또는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통상 또 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정 경험을 비추어보더라도 또 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족수에 맞지 않게 의결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을 국회의장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쟁점이 많았으면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한 번 하고 끝났거든요. 빨리 빨리 결정했어야 옳았고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김대홍 : 먼저 접수도 됐지 않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우선으로 잡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최종적인 견론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도 1회로 끝났고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심리 내용에 따라서 판결도 좀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정 안정 등을 위해서 권한대행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는 저는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기각될 거다.
홍익표 :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개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그것을 말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국회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또는 내란이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어떤 부적절한 행위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생각은 다른 거는 만약에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면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아예 뒤에 거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에서의 절차적 과정은 국회에게 결정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미 표결을 거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촉구결의안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150석이 틀렸다, 200석이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안에 가서는 기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각,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최 의원께서는 아예 각하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요.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인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각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법조계 전망인데요. 보면 인용 같은 경우는 내란 공모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기각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각하는 아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데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요. 중요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국무총리이죠.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내란 공범,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에서도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내란의 그런 행위 자체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정도만 다투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정도를 다투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철회했거든요. 이렇게 쟁점을 갖고 가게 되면 헌법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내란죄 사건은 이거는 3심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 공개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철회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 쟁점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소추했다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 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도 공모, 가담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헌법 위반을 했다는 점만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수괴 여부 자체를 따지지를 않을 겁니다. 따지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내란 소추, 탄핵 소추의 거의 대부분이 내란 수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추를 해놓고 정작 본 심판에서는 철회해버리면 이거는 내란 소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계속 쟁점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은 지금 한 총리가 피청구인으로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것은 여야가, 특히 국회 추천 몫이었거든요.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의결까지 강행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볼 때는 국회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구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게 탄핵 사유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한번 다퉈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우선 내란 공조 가담 여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부족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다소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게 국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임명 절차를 상당히, 기간이 짧았죠. 기간이 짧았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이었습니다. 권한 침해 결정 이전에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김대홍 : 그렇죠. 가늠자가 되느냐.
홍익표 :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대홍 : 문제될 게 없다.
홍익표 :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살펴보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죄 관련 여부인데 이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거 부족에 따라 기각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에 정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본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면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그널이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본인이 일관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한번 제가 판결문의 문맥이 나오면 봐야 될 텐데 일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헌법에 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부를 내비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재판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항고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부터 얘기해주시죠.
홍익표 : 당 안팎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심 재판 과정 자체가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위증과 관련돼서 기억 자체를 갖고 위증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1심 재판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1심의 판결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무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어쨌든 워낙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형이 감형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양 시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논의해봐야 될 거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후에, 만약에 2심 결과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대홍 : 무죄가 나오면요.
홍익표 : 무죄가 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김대홍 : 100만 원 밑으로.
홍익표 : 그런데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형이 나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익표 : 그러나 사법재판단 그 자체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당내 안팎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충격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홍익표 :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 보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
최형두 : 정치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짓말입니다.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치인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정책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지만 특히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더구나 지난 1심에서 문제됐던 그 거짓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문제. 대장동 사건의 얼개라든가 대장동 사건의 전개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른다라고 했다든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히 한전 사장이 한전에서 KBS 수신료 구도 등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해서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분노도 불러 일으켰는데, 그렇게까지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거듭해서 곳곳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치인의 범죄 중에 거짓말, 위증이 차지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판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또 국회에서도 170석을 호령해가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권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봅니다. 이런 경우 위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증거 채택은 어떻게 했느냐 보기 때문에 1심 결정을, 특히나 1심 때 상황은 이재명 대표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법원 앞에 가서 위력 시위를 할 만큼 그런 속에서도 법이 원칙을 정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탄핵 직전에 물러난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닉슨 아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로 시작했던 겁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소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그만큼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홍 의원님 얘기도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요.
최형두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
김대홍 : 대법원 판결까지요.
최형두 :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서류 송달을 안 받음으로써 자꾸 재판을 지연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해서 재판을 지연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제일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피선거권이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선된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지연 시켜서 선거에 나왔다라는 것만큼 정통성에 심각한 타결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만일 2심에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나면 3심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선거 절차를, 원래 633인데 6개월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3개월인데 3개월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지금 3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니까 그러면 6월 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6월 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해야 되고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 글쎄요. 이거는 모든 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통상 2심이 633이 원칙이지 633원칙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이라는 게, 선거법 관련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시일이 조정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그리고 지난 2심 재판이 결국은 4개월 된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것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 법의 공정성에 따라서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위헌법률 제청 등이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고의 지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3월 26일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인 즉슨 3월 26일날 선고를 하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지연하려고 하는 수준이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법 절차 내에서 합당한 절차라고 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고 정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의로 자기의 권한, 부당하게 자기가 가진 권력. 예를 들면 제1당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갖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재판으로 한번 또 저희가 넘어가봐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원래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헌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평의가 되고 이럴 텐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헌재 선고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면요.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있고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을 하고 최종 선고가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CG? 평의 단계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결,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 같습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최형두 :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민들을 설득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우리나라 재판도 외국의 판례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시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안이어서 이게 거대 야당이 겁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위한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결심을 바꾸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복잡해진 것이요. 이 사안이 종전의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통령 탄핵재판의 경우는 재임 중에 다른 내란, 외란 소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탄핵 소추, 피소추인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5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대통령 탄핵 피소추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절차의 문제하고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지난번에 12월에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란 수괴라는 것을 가지고 거의 탄핵 소추안의 80%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지금 본 재판에서는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그럴 경우에 탄핵 소추의 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바뀐 내용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 집권으로 민주당이 빼자고 했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갖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재판관이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심판은 절차적 정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통째로 내란 소추했던 것을 빼는 것이 그렇게 용이 될 것인가. 그게 뺀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보면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쟁점 합의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럼 헌법재판소 빼자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을 가지고서,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탄핵할 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하거나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의로 뺀다면 탄핵 소추의 본령이 바뀐 것이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하나 절차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우리 근대 사법 제도는 실체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절차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요.
최형두 : 이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평의 또 평결을 길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헌재 단계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의 중간쯤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홍 : 중간쯤 와 있다.
홍익표 :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한 10일 언저리에는 지금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두 분이 이제 또 빠지지 않습니까?
홍익표 : 빠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방향, 결정의 어떤 방향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평결과 함께 결정문 작성도.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인용과 기각 두 개가 헌법재판연구관이 주심재판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도 아마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의견을 드리면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형사법 절차와 다르게 여기서는 내란의 유무죄가 아니라 개별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만을 따지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몇 차례 제기했지만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요. 또 형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단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이미 문제제기가 돼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이미 그거는 기각 처리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각하 가능성은, 자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약간 희망적 사고가 지금 여권 내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워낙 이게 양쪽 진영 간에 대립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완결성, 법적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좀 보강을 하자면.
김대홍 :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최형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던 이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입된 증거는 재판 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고요.
홍익표 : 아닙니다. 최형두 의원이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최형두 : 아닙니다. 제 후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예컨대 민주당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계엄령의 문제, 계엄령의 문제로만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쟁점이 굉장히 좁혀지고 헌법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재판을 받겠다 그랬었고. 그런데 갑자기 내란 수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법정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의 문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헌법재판에 대해서. 또 51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법조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조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홍익표 : 최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문제, 수사권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거기서 중단된 거지.
홍익표 : 하나만 더 따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급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서 이 단계에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요. 두 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열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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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운명의 한 주’…탄핵 선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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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3 08:04:51
- 수정2025-03-23 10:32:38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느냐, 아니면 무죄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야 정치인과 함께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를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홍익표 : 오랜만입니다.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요. 3월,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있고요. 이틀 뒤에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빠르면요.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 더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습니까?
최형두 : 저도 그랬고 저희 당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헌법상 업무를 져버렸다,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준용 내를 보면 권한대행은 그 대행하는 권한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국무총리에 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김대홍 : 200석, 151석.
최형두 : 200석이냐 151석이냐.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간이 이게 무슨 금방 하루 이틀 뒤에 마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도 많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문제 전 분야에서 지금 큰 전렵 또는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통상 또 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정 경험을 비추어보더라도 또 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족수에 맞지 않게 의결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을 국회의장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쟁점이 많았으면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한 번 하고 끝났거든요. 빨리 빨리 결정했어야 옳았고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김대홍 : 먼저 접수도 됐지 않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우선으로 잡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최종적인 견론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도 1회로 끝났고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심리 내용에 따라서 판결도 좀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정 안정 등을 위해서 권한대행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는 저는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기각될 거다.
홍익표 :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개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그것을 말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국회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또는 내란이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어떤 부적절한 행위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생각은 다른 거는 만약에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면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아예 뒤에 거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에서의 절차적 과정은 국회에게 결정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미 표결을 거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촉구결의안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150석이 틀렸다, 200석이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안에 가서는 기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각,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최 의원께서는 아예 각하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요.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인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각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법조계 전망인데요. 보면 인용 같은 경우는 내란 공모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기각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각하는 아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데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요. 중요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국무총리이죠.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내란 공범,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에서도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내란의 그런 행위 자체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정도만 다투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정도를 다투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철회했거든요. 이렇게 쟁점을 갖고 가게 되면 헌법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내란죄 사건은 이거는 3심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 공개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철회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 쟁점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소추했다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 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도 공모, 가담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헌법 위반을 했다는 점만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수괴 여부 자체를 따지지를 않을 겁니다. 따지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내란 소추, 탄핵 소추의 거의 대부분이 내란 수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추를 해놓고 정작 본 심판에서는 철회해버리면 이거는 내란 소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계속 쟁점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은 지금 한 총리가 피청구인으로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것은 여야가, 특히 국회 추천 몫이었거든요.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의결까지 강행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볼 때는 국회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구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게 탄핵 사유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한번 다퉈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우선 내란 공조 가담 여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부족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다소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게 국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임명 절차를 상당히, 기간이 짧았죠. 기간이 짧았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이었습니다. 권한 침해 결정 이전에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김대홍 : 그렇죠. 가늠자가 되느냐.
홍익표 :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대홍 : 문제될 게 없다.
홍익표 :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살펴보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죄 관련 여부인데 이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거 부족에 따라 기각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에 정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본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면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그널이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본인이 일관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한번 제가 판결문의 문맥이 나오면 봐야 될 텐데 일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헌법에 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부를 내비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재판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항고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부터 얘기해주시죠.
홍익표 : 당 안팎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심 재판 과정 자체가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위증과 관련돼서 기억 자체를 갖고 위증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1심 재판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1심의 판결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무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어쨌든 워낙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형이 감형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양 시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논의해봐야 될 거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후에, 만약에 2심 결과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대홍 : 무죄가 나오면요.
홍익표 : 무죄가 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김대홍 : 100만 원 밑으로.
홍익표 : 그런데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형이 나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익표 : 그러나 사법재판단 그 자체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당내 안팎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충격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홍익표 :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 보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
최형두 : 정치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짓말입니다.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치인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정책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지만 특히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더구나 지난 1심에서 문제됐던 그 거짓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문제. 대장동 사건의 얼개라든가 대장동 사건의 전개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른다라고 했다든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히 한전 사장이 한전에서 KBS 수신료 구도 등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해서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분노도 불러 일으켰는데, 그렇게까지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거듭해서 곳곳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치인의 범죄 중에 거짓말, 위증이 차지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판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또 국회에서도 170석을 호령해가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권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봅니다. 이런 경우 위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증거 채택은 어떻게 했느냐 보기 때문에 1심 결정을, 특히나 1심 때 상황은 이재명 대표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법원 앞에 가서 위력 시위를 할 만큼 그런 속에서도 법이 원칙을 정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탄핵 직전에 물러난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닉슨 아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로 시작했던 겁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소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그만큼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홍 의원님 얘기도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요.
최형두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
김대홍 : 대법원 판결까지요.
최형두 :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서류 송달을 안 받음으로써 자꾸 재판을 지연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해서 재판을 지연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제일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피선거권이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선된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지연 시켜서 선거에 나왔다라는 것만큼 정통성에 심각한 타결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만일 2심에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나면 3심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선거 절차를, 원래 633인데 6개월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3개월인데 3개월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지금 3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니까 그러면 6월 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6월 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해야 되고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 글쎄요. 이거는 모든 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통상 2심이 633이 원칙이지 633원칙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이라는 게, 선거법 관련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시일이 조정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그리고 지난 2심 재판이 결국은 4개월 된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것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 법의 공정성에 따라서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위헌법률 제청 등이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고의 지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3월 26일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인 즉슨 3월 26일날 선고를 하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지연하려고 하는 수준이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법 절차 내에서 합당한 절차라고 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고 정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의로 자기의 권한, 부당하게 자기가 가진 권력. 예를 들면 제1당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갖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재판으로 한번 또 저희가 넘어가봐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원래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헌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평의가 되고 이럴 텐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헌재 선고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면요.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있고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을 하고 최종 선고가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CG? 평의 단계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결,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 같습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최형두 :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민들을 설득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우리나라 재판도 외국의 판례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시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안이어서 이게 거대 야당이 겁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위한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결심을 바꾸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복잡해진 것이요. 이 사안이 종전의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통령 탄핵재판의 경우는 재임 중에 다른 내란, 외란 소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탄핵 소추, 피소추인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5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대통령 탄핵 피소추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절차의 문제하고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지난번에 12월에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란 수괴라는 것을 가지고 거의 탄핵 소추안의 80%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지금 본 재판에서는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그럴 경우에 탄핵 소추의 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바뀐 내용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 집권으로 민주당이 빼자고 했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갖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재판관이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심판은 절차적 정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통째로 내란 소추했던 것을 빼는 것이 그렇게 용이 될 것인가. 그게 뺀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보면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쟁점 합의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럼 헌법재판소 빼자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을 가지고서,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탄핵할 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하거나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의로 뺀다면 탄핵 소추의 본령이 바뀐 것이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하나 절차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우리 근대 사법 제도는 실체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절차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요.
최형두 : 이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평의 또 평결을 길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헌재 단계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의 중간쯤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홍 : 중간쯤 와 있다.
홍익표 :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한 10일 언저리에는 지금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두 분이 이제 또 빠지지 않습니까?
홍익표 : 빠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방향, 결정의 어떤 방향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평결과 함께 결정문 작성도.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인용과 기각 두 개가 헌법재판연구관이 주심재판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도 아마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의견을 드리면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형사법 절차와 다르게 여기서는 내란의 유무죄가 아니라 개별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만을 따지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몇 차례 제기했지만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요. 또 형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단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이미 문제제기가 돼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이미 그거는 기각 처리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각하 가능성은, 자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약간 희망적 사고가 지금 여권 내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워낙 이게 양쪽 진영 간에 대립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완결성, 법적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좀 보강을 하자면.
김대홍 :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최형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던 이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입된 증거는 재판 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고요.
홍익표 : 아닙니다. 최형두 의원이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최형두 : 아닙니다. 제 후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예컨대 민주당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계엄령의 문제, 계엄령의 문제로만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쟁점이 굉장히 좁혀지고 헌법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재판을 받겠다 그랬었고. 그런데 갑자기 내란 수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법정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의 문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헌법재판에 대해서. 또 51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법조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조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홍익표 : 최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문제, 수사권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거기서 중단된 거지.
홍익표 : 하나만 더 따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급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서 이 단계에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요. 두 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열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느냐, 아니면 무죄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야 정치인과 함께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를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홍익표 : 오랜만입니다.
김대홍 : 좀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사법부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요. 3월,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있고요. 이틀 뒤에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빠르면요.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 더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습니까?
최형두 : 저도 그랬고 저희 당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헌법상 업무를 져버렸다,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준용 내를 보면 권한대행은 그 대행하는 권한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국무총리에 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김대홍 : 200석, 151석.
최형두 : 200석이냐 151석이냐.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간이 이게 무슨 금방 하루 이틀 뒤에 마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도 많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문제 전 분야에서 지금 큰 전렵 또는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통상 또 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정 경험을 비추어보더라도 또 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족수에 맞지 않게 의결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을 국회의장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쟁점이 많았으면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한 번 하고 끝났거든요. 빨리 빨리 결정했어야 옳았고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김대홍 : 먼저 접수도 됐지 않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우선으로 잡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최종적인 견론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도 1회로 끝났고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심리 내용에 따라서 판결도 좀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정 안정 등을 위해서 권한대행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는 저는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김대홍 : 기각될 거다.
홍익표 :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개헌,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그것을 말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국회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또는 내란이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어떤 부적절한 행위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생각은 다른 거는 만약에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면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아예 뒤에 거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에서의 절차적 과정은 국회에게 결정을 존중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미 표결을 거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촉구결의안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150석이 틀렸다, 200석이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안에 가서는 기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각,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최 의원께서는 아예 각하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요.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인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각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법조계 전망인데요. 보면 인용 같은 경우는 내란 공모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기각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각하는 아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데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요. 중요한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국무총리이죠.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내란 공범,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 부분에서도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내란의 그런 행위 자체에 가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정도만 다투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정도를 다투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철회했거든요. 이렇게 쟁점을 갖고 가게 되면 헌법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기가 내란죄 사건은 이거는 3심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 공개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철회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 쟁점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소추했다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 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도 공모, 가담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헌법 위반을 했다는 점만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수괴 여부 자체를 따지지를 않을 겁니다. 따지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내란 소추, 탄핵 소추의 거의 대부분이 내란 수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추를 해놓고 정작 본 심판에서는 철회해버리면 이거는 내란 소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계속 쟁점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은 지금 한 총리가 피청구인으로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것은 여야가, 특히 국회 추천 몫이었거든요.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의결까지 강행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볼 때는 국회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구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게 탄핵 사유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한번 다퉈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우선 내란 공조 가담 여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부족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다소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이게 국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임명 절차를 상당히, 기간이 짧았죠. 기간이 짧았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이었습니다. 권한 침해 결정 이전에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김대홍 : 그렇죠. 가늠자가 되느냐.
홍익표 :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대홍 : 문제될 게 없다.
홍익표 :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살펴보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죄 관련 여부인데 이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거 부족에 따라 기각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에 정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본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면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그널이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본인이 일관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한번 제가 판결문의 문맥이 나오면 봐야 될 텐데 일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여부, 헌법에 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부를 내비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재판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항고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부터 얘기해주시죠.
홍익표 : 당 안팎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심 재판 과정 자체가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위증과 관련돼서 기억 자체를 갖고 위증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1심 재판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1심의 판결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무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어쨌든 워낙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형이 감형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양 시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논의해봐야 될 거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후에, 만약에 2심 결과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대홍 : 무죄가 나오면요.
홍익표 : 무죄가 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김대홍 : 100만 원 밑으로.
홍익표 : 그런데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형이 나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익표 : 그러나 사법재판단 그 자체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당내 안팎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충격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홍익표 :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 보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
최형두 : 정치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짓말입니다.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치인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정책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지만 특히 스스로의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더구나 지난 1심에서 문제됐던 그 거짓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문제. 대장동 사건의 얼개라든가 대장동 사건의 전개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른다라고 했다든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히 한전 사장이 한전에서 KBS 수신료 구도 등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해서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분노도 불러 일으켰는데, 그렇게까지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거듭해서 곳곳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치인의 범죄 중에 거짓말, 위증이 차지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판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또 국회에서도 170석을 호령해가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권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원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봅니다. 이런 경우 위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증거 채택은 어떻게 했느냐 보기 때문에 1심 결정을, 특히나 1심 때 상황은 이재명 대표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법원 앞에 가서 위력 시위를 할 만큼 그런 속에서도 법이 원칙을 정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탄핵 직전에 물러난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닉슨 아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로 시작했던 겁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소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자기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그만큼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홍 의원님 얘기도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는요.
최형두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
김대홍 : 대법원 판결까지요.
최형두 :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서류 송달을 안 받음으로써 자꾸 재판을 지연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해서 재판을 지연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제일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피선거권이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선된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지연 시켜서 선거에 나왔다라는 것만큼 정통성에 심각한 타결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만일 2심에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나면 3심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선거 절차를, 원래 633인데 6개월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3개월인데 3개월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지금 3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니까 그러면 6월 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6월 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해야 되고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 글쎄요. 이거는 모든 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하는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통상 2심이 633이 원칙이지 633원칙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이라는 게, 선거법 관련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시일이 조정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대홍 : 그렇죠.
홍익표 : 그리고 지난 2심 재판이 결국은 4개월 된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것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 법의 공정성에 따라서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위헌법률 제청 등이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고의 지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3월 26일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인 즉슨 3월 26일날 선고를 하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지연하려고 하는 수준이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법 절차 내에서 합당한 절차라고 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고 정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의로 자기의 권한, 부당하게 자기가 가진 권력. 예를 들면 제1당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갖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재판으로 한번 또 저희가 넘어가봐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원래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헌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평의가 되고 이럴 텐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헌재 선고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면요.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있고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을 하고 최종 선고가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CG? 평의 단계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결,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 같습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최형두 :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민들을 설득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우리나라 재판도 외국의 판례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시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안이어서 이게 거대 야당이 겁준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위한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결심을 바꾸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복잡해진 것이요. 이 사안이 종전의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대통령 탄핵재판의 경우는 재임 중에 다른 내란, 외란 소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탄핵 소추, 피소추인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51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대통령 탄핵 피소추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절차의 문제하고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이 지난번에 12월에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란 수괴라는 것을 가지고 거의 탄핵 소추안의 80%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지금 본 재판에서는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형두 : 그럴 경우에 탄핵 소추의 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바뀐 내용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 집권으로 민주당이 빼자고 했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갖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재판관이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심판은 절차적 정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통째로 내란 소추했던 것을 빼는 것이 그렇게 용이 될 것인가. 그게 뺀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보면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쟁점 합의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그럼 헌법재판소 빼자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을 가지고서,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탄핵할 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하거나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의로 뺀다면 탄핵 소추의 본령이 바뀐 것이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또 하나 절차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우리 근대 사법 제도는 실체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절차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요.
최형두 : 이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평의 또 평결을 길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헌재 단계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의 중간쯤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홍 : 중간쯤 와 있다.
홍익표 :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한 10일 언저리에는 지금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두 분이 이제 또 빠지지 않습니까?
홍익표 : 빠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방향, 결정의 어떤 방향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평결과 함께 결정문 작성도.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인용과 기각 두 개가 헌법재판연구관이 주심재판관을 통해 올라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도 아마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저도 의견을 드리면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형사법 절차와 다르게 여기서는 내란의 유무죄가 아니라 개별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만을 따지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몇 차례 제기했지만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요. 또 형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단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이미 문제제기가 돼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이미 그거는 기각 처리한 겁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각하 가능성은, 자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약간 희망적 사고가 지금 여권 내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워낙 이게 양쪽 진영 간에 대립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완결성, 법적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제가 좀 보강을 하자면.
김대홍 :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최형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던 이유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입된 증거는 재판 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고요.
홍익표 : 아닙니다. 최형두 의원이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최형두 : 아닙니다. 제 후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예컨대 민주당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계엄령의 문제, 계엄령의 문제로만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쟁점이 굉장히 좁혀지고 헌법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재판을 받겠다 그랬었고. 그런데 갑자기 내란 수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씌워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법정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의 문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헌법재판에 대해서. 또 51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법조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조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홍익표 : 최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문제, 수사권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거기서 중단된 거지.
홍익표 : 하나만 더 따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급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서 이 단계에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요. 두 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열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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