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여러 대 KADIZ 무단 진입…국방부, 러 국방무관 초치

입력 2025.03.20 (17:09) 수정 2025.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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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20일)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오전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으며 우리 군의 통신에 교신하지 않고 우리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오늘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는데, 당시 러시아 측은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군 당국이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3월 들어 자주 KADIZ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 대가 잠시 KADIZ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알리지 않지만, 지난 15일과 오늘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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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17:09:45
    • 수정2025-03-20 18:13:57
    정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20일)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오전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으며 우리 군의 통신에 교신하지 않고 우리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오늘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는데, 당시 러시아 측은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군 당국이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3월 들어 자주 KADIZ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 대가 잠시 KADIZ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알리지 않지만, 지난 15일과 오늘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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