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 만 연금 개혁
입력 2025.03.20 (17:04)
수정 2025.03.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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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해 나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해 나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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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 만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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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0 17:54:04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해 나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해 나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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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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