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취득세’ 입법 예고…“5월 중 국회 제출”
입력 2025.03.19 (12:09)
수정 2025.03.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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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10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10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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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취득세’ 입법 예고…“5월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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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2:09:01
- 수정2025-03-19 12:14:47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10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10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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