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오세훈 야권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에 “그래서 안되는 것”

입력 2025.03.17 (11:09) 수정 2025.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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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광화문·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저소득층 아이들’은 몰라도 ‘고소득층 자제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줄 수는 없다고 버티다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때로부터 한 뼘도 자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란 오 시장 주장에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살았던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법률주의’의 함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의 집행이 공정한지, 차별은 없는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는 살피지 않고, 오로지 법률의 한 문장만을 따다가 ‘어, 이거 불법 맞네’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왜 천막을 설치했느냐”며 “윤석열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을 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라질 천막들”이라며 “거기에 대놓고 ‘불법’ 운운하니 ‘아직도 5세훈스럽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같은 법률가 출신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은 2016년 촛불혁명 당시 법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했다”며 “오세훈에게 당시 서울시정의 한 뼘이라도 배우길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에 야권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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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7 11:11:23
    정치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광화문·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저소득층 아이들’은 몰라도 ‘고소득층 자제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줄 수는 없다고 버티다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때로부터 한 뼘도 자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란 오 시장 주장에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살았던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법률주의’의 함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의 집행이 공정한지, 차별은 없는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는 살피지 않고, 오로지 법률의 한 문장만을 따다가 ‘어, 이거 불법 맞네’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왜 천막을 설치했느냐”며 “윤석열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을 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라질 천막들”이라며 “거기에 대놓고 ‘불법’ 운운하니 ‘아직도 5세훈스럽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같은 법률가 출신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은 2016년 촛불혁명 당시 법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했다”며 “오세훈에게 당시 서울시정의 한 뼘이라도 배우길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에 야권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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