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 각하

입력 2025.02.12 (21:37) 수정 2025.02.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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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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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 각하
    • 입력 2025-02-12 21:37:38
    • 수정2025-02-12 2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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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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