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 핵폐기물 저장 근거 법안, 폐기해야”
입력 2025.02.12 (19:37)
수정 2025.0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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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을 포함해 현재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 주민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의 수조 안에 보관되고 있어서, 별도의 처리 시설을 짓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임시적인 시설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대표 :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 주민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의 수조 안에 보관되고 있어서, 별도의 처리 시설을 짓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임시적인 시설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대표 :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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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부지 핵폐기물 저장 근거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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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9:37:01
- 수정2025-02-12 20:16:22
영광 한빛원전을 포함해 현재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 주민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의 수조 안에 보관되고 있어서, 별도의 처리 시설을 짓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임시적인 시설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대표 :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 주민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의 수조 안에 보관되고 있어서, 별도의 처리 시설을 짓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임시적인 시설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광선/원불교환경연대 대표 :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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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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