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직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하늘이법’ 추진할 것”
입력 2025.02.12 (17:00)
수정 2025.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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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2/20250212_s8xfEC.jpg)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항들로 보입니다.
이어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항들로 보입니다.
이어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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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직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하늘이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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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7:00:05
- 수정2025-02-12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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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항들로 보입니다.
이어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항들로 보입니다.
이어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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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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