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투기 발생 시 재지정”
입력 2025.02.12 (15:05)
수정 2025.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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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에 있는 아파트 290여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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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투기 발생 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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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5:05:51
- 수정2025-02-12 15:07:10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에 있는 아파트 290여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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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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