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건·서울 0건…‘질환교원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
입력 2025.02.11 (21:18)
수정 2025.02.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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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지 않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선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고, 서울교육청에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9/2005. 6. 24 :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 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선제적으로 '저는 병가를 쓰겠습니다. 질병 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내일(12일)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이렇게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지 않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선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고, 서울교육청에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9/2005. 6. 24 :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 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선제적으로 '저는 병가를 쓰겠습니다. 질병 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내일(12일)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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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21:18:18
- 수정2025-02-11 21:34:26
![](/data/news/2025/02/11/20250211_qbt3mU.jpg)
[앵커]
이렇게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지 않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선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고, 서울교육청에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9/2005. 6. 24 :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 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선제적으로 '저는 병가를 쓰겠습니다. 질병 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내일(12일)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이렇게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지 않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선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고, 서울교육청에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9/2005. 6. 24 :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 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선제적으로 '저는 병가를 쓰겠습니다. 질병 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내일(12일)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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