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혼자 일하다…‘안전 관리’ 사각 여전
입력 2025.02.06 (22:48)
수정 2025.02.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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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울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작업장 주변에 안전 관리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풍력발전기 설비 등을 만드는 GS엔텍 공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용접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몸이 회전식 기계에 끼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중이어서 제동 장치를 놓쳤고, 사고 발생 8분이 지나서야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도 내부 작업 소음에 미처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 주변에 작업 안전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기계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2인 이상 1조, 즉 감시자나 유도자 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작업은 잠수나 밀폐, 조립 등 28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끼임 사망 사고가 난 작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의택/변호사 : "작업 지휘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배치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꼭 확인하고, 허가를 받고 작업하도록…."]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사업장별로 기준을 마련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만 해당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GS엔텍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최진백/그래픽:박서은
최근 울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작업장 주변에 안전 관리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풍력발전기 설비 등을 만드는 GS엔텍 공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용접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몸이 회전식 기계에 끼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중이어서 제동 장치를 놓쳤고, 사고 발생 8분이 지나서야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도 내부 작업 소음에 미처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 주변에 작업 안전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기계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2인 이상 1조, 즉 감시자나 유도자 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작업은 잠수나 밀폐, 조립 등 28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끼임 사망 사고가 난 작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의택/변호사 : "작업 지휘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배치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꼭 확인하고, 허가를 받고 작업하도록…."]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사업장별로 기준을 마련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만 해당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GS엔텍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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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작업장 주변에 안전 관리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풍력발전기 설비 등을 만드는 GS엔텍 공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용접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몸이 회전식 기계에 끼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중이어서 제동 장치를 놓쳤고, 사고 발생 8분이 지나서야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도 내부 작업 소음에 미처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 주변에 작업 안전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기계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2인 이상 1조, 즉 감시자나 유도자 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작업은 잠수나 밀폐, 조립 등 28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끼임 사망 사고가 난 작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의택/변호사 : "작업 지휘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배치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꼭 확인하고, 허가를 받고 작업하도록…."]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사업장별로 기준을 마련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만 해당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GS엔텍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최진백/그래픽:박서은
최근 울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작업장 주변에 안전 관리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풍력발전기 설비 등을 만드는 GS엔텍 공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용접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몸이 회전식 기계에 끼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중이어서 제동 장치를 놓쳤고, 사고 발생 8분이 지나서야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노동자도 내부 작업 소음에 미처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 주변에 작업 안전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기계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2인 이상 1조, 즉 감시자나 유도자 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작업은 잠수나 밀폐, 조립 등 28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끼임 사망 사고가 난 작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의택/변호사 : "작업 지휘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배치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꼭 확인하고, 허가를 받고 작업하도록…."]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 뒤 '사업장별로 기준을 마련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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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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