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헌법소원
입력 2025.02.06 (19:49)
수정 2025.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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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콘서트를 앞두고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선약을 요구한 것이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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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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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9:49:16
- 수정2025-02-06 19:52:31
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콘서트를 앞두고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선약을 요구한 것이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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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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