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707단장 “군인이라면 항상 실탄 휴대…국민 향해 총구 겨눌 일 없어”
입력 2025.02.06 (12:08)
수정 2025.0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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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6/20250206_1fgvhx.jpg)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군인으로서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도 12.3 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군인이라면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실탄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테러나 국지도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면서 "하라고 지시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몸싸움 과정에서도 "저희 부대원들은 정말 방어만 했고, 힘에서 얼마나 밀리면 시계만 해도 24점, 선글라스 30점이 박살나고 18명이 다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군인이라면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실탄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테러나 국지도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면서 "하라고 지시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몸싸움 과정에서도 "저희 부대원들은 정말 방어만 했고, 힘에서 얼마나 밀리면 시계만 해도 24점, 선글라스 30점이 박살나고 18명이 다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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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6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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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군인으로서 실탄 휴대는 당연하다면서도 12.3 계엄 당시 실탄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군인이라면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실탄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테러나 국지도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면서 "하라고 지시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몸싸움 과정에서도 "저희 부대원들은 정말 방어만 했고, 힘에서 얼마나 밀리면 시계만 해도 24점, 선글라스 30점이 박살나고 18명이 다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군인이라면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실탄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테러나 국지도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면서 "하라고 지시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몸싸움 과정에서도 "저희 부대원들은 정말 방어만 했고, 힘에서 얼마나 밀리면 시계만 해도 24점, 선글라스 30점이 박살나고 18명이 다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측면 어두운 곳에 실탄과 전투식량 등 장구를 보관하게 한 뒤 9명의 인원으로 지키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확보했다면 안으로 실탄을 옮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결지가 안으로 잡혔다면 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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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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