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내란 선전·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

입력 2025.02.06 (11:07) 수정 2025.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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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광훈을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목사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위력을 동원하여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며 “집단의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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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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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광훈을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목사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위력을 동원하여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며 “집단의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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