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화기 난동 ‘녹색 점퍼남’ 등 법원 난입 사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 심사

입력 2025.02.04 (09:57) 수정 2025.0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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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오늘(4일) 낮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며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불렸는데,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방송사 기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점퍼남’을 체포한 경찰은 이 남성은 기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앞에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집회 인파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 등을 때리고, 촬영기기를 빼앗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낮 2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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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며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불렸는데,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방송사 기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점퍼남’을 체포한 경찰은 이 남성은 기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앞에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집회 인파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 등을 때리고, 촬영기기를 빼앗아 간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낮 2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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