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2.03 (19:41)
수정 2025.0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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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하셨습니까?) …."]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검토라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하셨습니까?) …."]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검토라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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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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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9:41:15
- 수정2025-02-03 20:22:01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하셨습니까?) …."]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검토라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하셨습니까?) …."]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검토라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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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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