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추가 의견 요구…여야 합의 증거도 요청
입력 2025.02.03 (18:57)
수정 2025.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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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청구 적법성을 더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국회 측의 반론을 정식으로 요구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여야 합의 여부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국회 측의 반론을 정식으로 요구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여야 합의 여부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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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추가 의견 요구…여야 합의 증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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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8:57:50
- 수정2025-02-03 19:34:03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청구 적법성을 더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국회 측의 반론을 정식으로 요구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여야 합의 여부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국회 측의 반론을 정식으로 요구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여야 합의 여부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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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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