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 8천 원 인상

입력 2025.01.30 (15:09) 수정 2025.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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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금액이 인상되면서 오는 7월부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득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만 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또,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9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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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 8천 원 인상
    • 입력 2025-01-30 15:09:14
    • 수정2025-01-30 15:09:47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금액이 인상되면서 오는 7월부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득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만 8천 원이 오르게 됩니다.

또, 월 40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9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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