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 지시”?…따져보니

입력 2025.01.24 (21:20) 수정 2025.01.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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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거듭 진술한 내용이나, 검찰 수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말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진호/변호사/윤 대통령 측·김용현 전 장관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이 '의원'으로 둔갑된 것 아니냔 물음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모두 '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어 지시 내용이 그대로 전파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김현태/707 특수임무단장/지난달 9일 :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 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니까 빨리 전달해'…."]

검찰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요원'이든 '의원'이든, 비상계엄 당시 국회병력 투입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서 국회 본청 안으로 군인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계엄 당일 국회엔 군과 경찰 2천 4백여명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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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 지시”?…따져보니
    • 입력 2025-01-24 21:20:29
    • 수정2025-01-24 2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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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거듭 진술한 내용이나, 검찰 수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말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진호/변호사/윤 대통령 측·김용현 전 장관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이 '의원'으로 둔갑된 것 아니냔 물음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모두 '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어 지시 내용이 그대로 전파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김현태/707 특수임무단장/지난달 9일 :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 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니까 빨리 전달해'…."]

검찰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요원'이든 '의원'이든, 비상계엄 당시 국회병력 투입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서 국회 본청 안으로 군인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계엄 당일 국회엔 군과 경찰 2천 4백여명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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