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살 학대 사망’ 태권도장 관장 추가 구속…“피해 아동 더 있다”

입력 2025.01.23 (15:52) 수정 2025.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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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에 대해 법원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공판기일에서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 A 씨에 대해 추가 피해아동 26명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A 관장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의정부지검 형사3부 이경준 검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2024년 5월 1일 태권도장에서 피해아동 B의 볼을 꼬집어 들어 올린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등을 양손으로 긁어내리는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다음 달 6일까지였던 A 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추가 학대 피해아동들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관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다른 피해아동 중 일부도 매트에 말리는 수위의 아동학대를 당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사범 3명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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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에 대해 법원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공판기일에서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 A 씨에 대해 추가 피해아동 26명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A 관장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의정부지검 형사3부 이경준 검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2024년 5월 1일 태권도장에서 피해아동 B의 볼을 꼬집어 들어 올린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등을 양손으로 긁어내리는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다음 달 6일까지였던 A 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추가 학대 피해아동들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관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다른 피해아동 중 일부도 매트에 말리는 수위의 아동학대를 당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사범 3명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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