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금 전 출석…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1.23 (14:29) 수정 2025.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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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 오늘이 두번째 출석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헌재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변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헌재로 호송돼,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은 조금 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3차 변론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관련 문건 역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뿐"이라며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준 적이 없다" 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누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국회 청문회장에선, 최 장관이 문건을 받은 시점에 김 전 장관은 합참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변론에선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작성, 또 전달 주체를 놓고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한 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에 나서게 됩니다.

재판장이 허락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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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금 전 출석…이 시각 헌법재판소
    • 입력 2025-01-23 14:29:33
    • 수정2025-01-23 17:34:05
    뉴스2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윤 대통령, 오늘이 두번째 출석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헌재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변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헌재로 호송돼,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은 조금 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3차 변론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관련 문건 역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뿐"이라며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준 적이 없다" 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누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국회 청문회장에선, 최 장관이 문건을 받은 시점에 김 전 장관은 합참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변론에선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작성, 또 전달 주체를 놓고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한 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에 나서게 됩니다.

재판장이 허락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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