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족수 미달
입력 2025.01.23 (12:14)
수정 2025.01.23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 재판관 등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헌재가 간과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그동안 밀린 방통위의 안건 심사나 의결 등은 다시 '2인 체제'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 절반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만큼, 의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 재판관 등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헌재가 간과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그동안 밀린 방통위의 안건 심사나 의결 등은 다시 '2인 체제'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 절반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만큼, 의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족수 미달
-
- 입력 2025-01-23 12:14:55
- 수정2025-01-23 13:03:10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 재판관 등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헌재가 간과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그동안 밀린 방통위의 안건 심사나 의결 등은 다시 '2인 체제'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 절반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만큼, 의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 재판관 등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헌재가 간과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그동안 밀린 방통위의 안건 심사나 의결 등은 다시 '2인 체제'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관 절반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만큼, 의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