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국방부, 한동안 묵인

입력 2025.01.23 (08:55) 수정 2025.0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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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뒤 비어 있는 장관 공관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경호처의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다, 국회에서 질타를 받은 뒤 퇴거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인력 인사이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장관 공관을 무단 점거해 사용 중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경호처가 국방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관을 사용했다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관에서 경호처 인력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철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국조특위 질의 이후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해 경호처에 철수를 요구했고, 다음날인 15일 오전에 철수 완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국유재산법 82조 벌칙 조항을 보면, 공관 무단 점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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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08:55:09
    • 수정2025-01-23 09:02:36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뒤 비어 있는 장관 공관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경호처의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다, 국회에서 질타를 받은 뒤 퇴거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인력 인사이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장관 공관을 무단 점거해 사용 중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경호처가 국방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관을 사용했다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관에서 경호처 인력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철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국조특위 질의 이후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해 경호처에 철수를 요구했고, 다음날인 15일 오전에 철수 완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국유재산법 82조 벌칙 조항을 보면, 공관 무단 점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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