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포고령 집행 의사·실행 계획 없어”

입력 2025.01.21 (14:23) 수정 2025.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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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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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포고령 집행 의사·실행 계획 없어”
    • 입력 2025-01-21 14:23:42
    • 수정2025-01-21 15:14:29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무차별 삭감 등에 대해 경고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집행 의사가 없어서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라면서 "결코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등 정상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선례를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윤 대통령이 수정해 '야간 통행금지'를 삭제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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