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3일 만에 기록물 폐기 금지…“뒤늦은 대응”

입력 2025.01.15 (21:47) 수정 2025.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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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를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옵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 :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장관께서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 폐기를 지시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동원됐던 계엄 당시, 합참은 육군본부 등에 포고령을 전파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 포고령 사본도 파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잇따르는 증거인멸 우려에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15일) 기록물 폐기를 금지한다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 경찰청 등 20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계엄 사태 40여 일 만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국가기록원 측은 "선관위 등 헌법 기관 대상 통보는 처음"이라면서 "검토 사항 등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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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43일 만에 기록물 폐기 금지…“뒤늦은 대응”
    • 입력 2025-01-15 21:47:30
    • 수정2025-01-15 2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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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를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옵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 :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장관께서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 폐기를 지시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동원됐던 계엄 당시, 합참은 육군본부 등에 포고령을 전파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 포고령 사본도 파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잇따르는 증거인멸 우려에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15일) 기록물 폐기를 금지한다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 경찰청 등 20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계엄 사태 40여 일 만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국가기록원 측은 "선관위 등 헌법 기관 대상 통보는 처음"이라면서 "검토 사항 등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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