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외환죄 특별사면 제외”
입력 2025.01.13 (19:21)
수정 2025.01.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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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후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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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3 19:38:45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후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의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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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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