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민·형사 처벌, 신분 불이익” 경고
입력 2025.01.13 (12:08)
수정 2025.0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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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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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경호처에 “민·형사 처벌, 신분 불이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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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2:08:52
- 수정2025-01-13 12:16:4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영장 집행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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