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때린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1.08 (19:15)
수정 2025.0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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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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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때린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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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9:15:49
- 수정2025-01-08 19:44:58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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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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