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현장영상]
입력 2025.01.08 (16:07)
수정 2025.0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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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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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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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6:07:10
- 수정2025-01-08 16:58:56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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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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