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불법 무효 영장 집행”…‘중대한 국익’ 거론도

입력 2025.01.03 (21:08) 수정 2025.0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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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원 실무서를 근거로 들며, '중요한 국익'이 걸렸을 때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공수처 쪽이 체포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 입구 쪽으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에 "위법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법원 실무서를 언급하며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들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체포와 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집행하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후,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찰 기동대 동원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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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불법 무효 영장 집행”…‘중대한 국익’ 거론도
    • 입력 2025-01-03 21:08:27
    • 수정2025-01-03 2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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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원 실무서를 근거로 들며, '중요한 국익'이 걸렸을 때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공수처 쪽이 체포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 입구 쪽으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에 "위법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법원 실무서를 언급하며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들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체포와 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집행하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지된 후,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찰 기동대 동원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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