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초과 발행’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5.01.01 (08:21)
수정 2025.01.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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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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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초과 발행’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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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1 08:21:24
- 수정2025-01-01 09:04:56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 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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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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