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5.01.01 (08:20)
수정 2025.01.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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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원입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행정의 허가가 필요한 관허 사업 제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원입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행정의 허가가 필요한 관허 사업 제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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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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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1 08:20:43
- 수정2025-01-01 08:34:20
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원입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행정의 허가가 필요한 관허 사업 제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원입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행정의 허가가 필요한 관허 사업 제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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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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