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입력 2024.12.27 (16:09)
수정 2024.12.27 (1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27일)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 대행, 추천 의뢰해야”
국회 ‘내란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27일)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 대행, 추천 의뢰해야”
국회 ‘내란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
- 입력 2024-12-27 16:09:33
- 수정2024-12-27 16:17:36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27일)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 대행, 추천 의뢰해야”
국회 ‘내란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27일)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한 대행, 추천 의뢰해야”
국회 ‘내란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사상 초유’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